금번 개정된 국적법과 관련한 복수국적에 대해 여쭙니다.

  • #490536
    시민권궁금이 132.***.14.239 2232

    제가 약간 희귀한 케이스일거 같은데요.

    부모님의 공부때문에 미국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계시던 조부님께서 한국 출생으로 출생신고를 하셔서 
    (출생지가 경남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았고 병역까지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삼십대 중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국적을 가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신분입니다. )
    저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회복한다고 하면, 
    국적법에 의해 복수국적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다림 12.***.58.231

      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일단 시민권은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출생증명(birth certification)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일단 미국 페스포드를 하나 만드시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되니 학교에서도 보통 미국사람과 똑같은 in-state로 학비 내실수 있을거에요. 병역도 필하셨기에 한국국적 유지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를 찾아서 미국여권을 하나 만드세요.

    • MLB 151.***.175.207

      이미 미국 시민이시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생일과 태어난 state를 아신다면 state health department에 birth certificate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 certificate가 곧 시민권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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