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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직장 시작일이 1월1일이구요..지금의 직장에서 남은 휴가 일수가 5일이어서 12월 31일전 5일을 휴가를 써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보스가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1월 1일부터 5일간 휴가처리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그럼 날 수로 쳐서 월급을 3일치정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즉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 5일정도가 두 직장이 겹치게 되서요…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H-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이런 겹치기가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