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ight 216.***.154.172

      저도 재작년에 뒤늦게 알고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보니
      Streamline process 라고 신고 안한 금액의 5%를 벌금으로 자진납부하고 지난 6년치 해외자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 알았어요. 2008년도부터 10년간 유예기간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벌금없이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고, 단지 운좋아셔 안걸리는 경우만 있죠. 당시에 저도 회계사 여러명 인터넷에서 찾아서 컨택해봤는데 한명의 회계사 분이 설명도 엄청 깔끔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하셔서 제가 의뢰해서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뉴욕에 Right Tax 강마크 회계사인데 이거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입니다. 카이스트 박사출신 회계사인데, 일하는게 철두철미 합니다. 저는 이후부터 계속 이분 고객인데 아주 만족스러워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상담 한번 추천합니다. 저도 다른주에 거주해서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 108.***.76.127

      2천만원돈은 친지 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화하고 그냥 이전처럼 계속 잊고 지애도 될듯….

    • ASK 172.***.160.66

      저희도 해외자산 억단위 있어서 작년에 벌금 낼것 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계사 고용하시는거 추천드려용

    • JSTA 24.***.26.227

      FBAR 및 FATCA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것은 2013년 부터 였습니다. FBAR의 경우 1975년부터 법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강제하지 못했고, 한미간의 금융정보 교환이 시작한 2013년 이후 FATCA와 FBAR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IRS에서 계속 유예책을 발표했으나 벌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소해 준다는 유인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2013년 이후 수많은 FBAR 및 FATCA 케이스를 다뤘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고객님에게 벌금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심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FBAR와 FATCA는 보고하는 금융계좌 갯수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