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제가 H1b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90907
    H1b 76.***.65.247 2506

    남편은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고, 저는 그 밑 배우자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신분을 연장할 생각을 하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저를 H1b서포트해달라고 부탁을 해볼 생각인데

    그전에 제가 H1b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공으로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10년 이상되었구요.

    회사에서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제가 H1b비자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전문대 졸업이 전부인데

    이 학력으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14.120

      ‘전문학사 학위 plus 전공 분야에서의 6년 이상 경력’으로 H-1B의 education requirement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와 수행할 업무가 H-1B의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과 전공+경력과 offered job 사이에 연계성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질문주십시오.

    • 이민법전문변호사사무실 216.***.61.125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H-1B 의 자격조건은 학사 소지자, 전문대준학사 + 6년경력(관련 전공업계) 또는 12년 전문 경력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주의하셔야 할것은 전문대준학사와 사회경력 10년이라는것에대하여 연관성을 분명히 나타내셔야하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할 포지션이 특수 포지션이여야 합니다.

      즉, 그 포지션이 왜 학사를 필요로하는 자리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같은 Graphic Designer 포지션이라도 학사를 필요로하는 특수성 Job Duty 가 있고 없음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
      takilaw@gmail.com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