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둬 버렸습니다.

  • #487729
    JEN 71.***.196.115 3859

    PD 2004년 1월
    140 2009년 7월 승인
    485 펜딩(7월 대란에 140 485 동시 접수)
    영주권 인터뷰 2009년 6월

    7년간 일하던 스폰서를 드디어 떠났습니다.
    7년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엇습니다.
    뭐…세세히 안 써도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요..
    박봉..스트레스..

    떠나고 나니 너무 홀가분하지만,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네요.

    1) AC21으로 새 직장으로 옮깁니다. 스폰서가 140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워낙 그지 같은 인간이라…) 제가 알기에는 그럴려면 많은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가능한 것인지요.

    2) 새 직장 잡는데 얼마나 빨리 잡아야 할까요?

    3) 새 직장 잡을때까지 실업수당은 못 타겠지요? 아마 실업수당까지 탄다고 하면 스폰서가 더 열 받아 할것 같은데..

    4) AC21으로 아무탈 없이 영주권 받으신 분 계십니까?

    5) AC21으로 이직 후, 혹시 전 스폰서관련 추가서류가 오지 않을까요? 혹시 뭐 세금 보고한거라던거(전에 이민국에 인터뷰시 다 주긴 했지만…) 또 물어보면..도저히 스폰서를 맞대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 경험이라도 도움 말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7651 98.***.243.68

      할배, 할매 군번님들, 빨리 답좀 주세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드릴수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너무 다급해 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요. 이런거 빨리 서두른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느긋하면 일들이 다들 잘되는거 같더라구요. 힘내세요. 금메달 화이팅!

    • ac21 208.***.255.20

      원래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의 사장의 편지 그리고 레러헤드 빈거 4-5장 정도면
      변호사 삼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더라구요…
      변호사 삼실에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겁니다.
      음 새직장 잡는것은 최대한 빨리 잡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자가 없으시다면요

    • ac21 208.***.255.20

      한마디더… 제 속도 시원하군요.
      저도 님과 비슷한 경우로 현재 새직장 구해서 잘 살고 그리고 영주권 기다리는중입니다.
      사실 안되면 이더런거 다치야 뻐리고 집에가면 속편해요…
      그렇게 생각 하면서 그냥 돈모으고 있습니다.
      잘 안모이는 나라지만… 그래도 혹시 집에 갈 차비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 힘내세요 24.***.228.206

      원글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AC21이용해서 떠났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혜택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AC21이용해서 못다한 공부까지 하고 와서도 제자리 걸음이네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동종업계면 사업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쪽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