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프로세싱중에 H1B비자 연장

  • #3466912
    AD 73.***.234.114 1365

    먼저 많은 정보를 이곳에서 얻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린카드 EB2 NIW를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비영리인 학교를 통해 H1b비자를 2017년 1월에 처음 받았고, 현재 H1b 비자가 2021년 7월말에 끝나게 됩니다. 만 4년 7개월이 됩니다.

    올 여름에 그린카드 EB2 NIW신청하려합니다. 만얀 2021년 7월전에 I-140 승인되고 , 콤보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I-485진행상태인 경우라면,,,,,,, H1b비자를 2021년 7월전에 연장해야하는가요? 저의 경우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비영리 학교를 통해 2018년 8월에 H1B비자가 시작했고 2021년 8월에 현 H1B비자가 끝납니다. 이경우 제가 EB2 NIW를 진행중이라면 와이프도 H1b 비자를 연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쵸 174.***.16.16

      niw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없고 마땅히 처리기한이 명확치 않으니 연장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 oo 24.***.30.209

      I-140 제출할때 I-485까지 같이 제출하면 콤보카드를 일찍 받을수 있으니 일할수는 있으실것 같은데요? 다만 I-140이 거절되면 복잡해지긴 하지만요…

    • AD 73.***.234.114

      님의 말씀은 I140 통과한 상태에서 콤보카드를 받으면, 즉 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H1b비자 연장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2021년 7월 이전에 I-140 승인이되고 I-485가 진행중이면서 콤보카드가 있는 상태라도 H-1B신분의 연장은 H-1B신분자체의 만료기간 이전에 I-129 petition을 다시 접수하여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분연장의 신청의 기준은 비자 스탬프에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I-129 petition을 통해 받은 I-94상의 H-1B 신분의 만료기간입니다. I-94상의 H-1B 신분의 만료기간 이전에 H-1B 신분의 연장신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2) 배우자 분의 H-1B 신분이 만료되는 2021년 8월 시점에서 질문자 님이 NIW진행중이라면 배우자 분도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 분은 질문자 분이 I-485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함께 접수할 수 있으며, 콤보카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분이 질문자 분의 가족으로서 I-485를 접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배우자 분 본인이 독자적으로 H-1B 신분의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합의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
      usvisa@lawis-intl.com

    • AD 131.***.186.14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것은 많은 분들이 콤보카드만으로도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요. 변호사님 말씀은 I-140 승인되고 I-485가 진행중이더라도 H1b신분은 만료되기전에 연장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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