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포기할때 exit tax

  • #3915645
    그린카드포기 38.***.159.51 1414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올해 그린카드를 포기 하고 한국에 돌아가려는대 exit tax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회계사님도 ’아마도’ 안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대 ‘아마도’라는 말과 안내도 되는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들으니 불안해서요. 지금 저희 상황이 exit tax를 내야 하는 지 깔끔하게 아시는 분 혹시 없으실까요?

    1. 그린카드를 받은 2019년이후부터 7년간 미국에서만 거주
    2. 현재 전세계 자금을 US달러로 바꾸었을때 저는 $2,6M(이중에 1M아내와 공동명의), 아내는 $1,3M(아내도 이중에 1M이 저와 공동명의)
    3. 5년 평균연봉 $230,000
    4. 매년 택스신고 잘 마무리

    • ㅎㅎㅎㅎ 47.***.117.167

      회계사도 “아마도” 안낼거라고 해서 잘 못믿는 모양인데…
      여기에 있는 방구석 인터넷 좃문가들이 안내도 된다고하면
      그 말은 신뢰하고 믿을겁니까?
      그렇게 그게 걱정이되고 불안하면
      그냥 알아서 자진해서 도네이션한다 생각하고 돈 다 내고 한국으로 가면 다 해결됩니다.

    • 감사합니다 70.***.160.12

      회계사가 모르는것을 이 사이트에 묻은것은 대학교수가 풀지못한 수학문제를 유치원 선생에게 풀어달라고 한것과 같습니다.

    • K 73.***.14.0

      제가 얄기로는 8년 미먄 영주권 소지자는 exit tax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TaxResident 73.***.65.146

      “아마도“ IRS에 직접 문의하시고 정확한 답을 공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ㅎㅎ

    • 조언 104.***.40.169

      재산 중에 401k IRA같은 것이 있나요?
      그럼 그것을 찾을 때 그해 그것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전부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면 걱정 안해도…
      안그럼 IRS가 연락하겠죠.

    • JSTA 67.***.216.101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것 보다는 믿을만한 회계사/세무사를 찾으신 뒤 그분에게 위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미 회계사님을 만나신것 같은데 그분을 믿고 맞기시는게 좋을듯 하고, 만약 무슨이유로든 그분이 못미더우면 다른분을 찾아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먼저 궁금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의 경우 Exit tax에 적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15년기간중 8년 거주로 인해 long term resident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exit tax에 적용이 됩니다. 참조 첨부드립니다.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아마도’는 이 근거를 갖고 말씀한신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만 복잡한 절차와 보고 여부에 의해 100% 원글님의 상황을 따져보지 않아 확신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irs.gov/irb/2009-45_IRB
      Expatriate. Section 877A(g)(2) provides that the term “expatriate” means (1) any U.S. citizen who relinquishes his or her citizenship and (2) any long-term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ceases to b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701(b)(6), as amended). Pursuant to section 877A(g)(5), a long-term resident is an individual who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at least 8 taxable years during the period of 15 taxable years ending with the taxable year that includes the expatriation date.

      일반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는 경우 상황이 애매하다 싶거나 자산 혹은 재산이 많다면 (이민관련 변호사도 안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exit 관련 전문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여 국적포기 및 exit tax를 진행하라 조언드립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그만한 실수로 인해 세금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혹시모를 이민국 혹은 국세청 인터뷰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 회계사무실에서 form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수는 있겠지만 잘못되었을 경우 liability (최소 5년간 세금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서명이 들어가야함) 문제도 있어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금님의 상황을 위에 써주신 것으로 기반으로 할때에는 국세청에 나온 법상 exit tax form이 필요없겠지만 만약 저라면 초기 상담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naconnect@pna-cpa.com

    • ai 17.***.39.246

      본인 질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chatgpt에게 물어보세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follow-up questions도 하고. chatgpt을 tax specialist라고 생각하고 사람한테 하듯이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context를 이해하니까.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2nd opinion, 3rd opinion을 위해 gemini, deepseek한테도 물어보고

    • dddddd 45.***.187.233

      exit 할거면 tax를 뭐하러 냅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자동 박탈인데… 그냥 한국 가면 알아서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하여 그냥 그걸로 끝임.. 나중에 미국올때는 여행 비자로 오면 아무 문제 없음… 그리고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여행 비자로 와도 아무 딴지 안겁니다… 둘중에 뭐로 미국에 들어와도 아무 신경 안씀..

    • 45 220.***.127.36

      dddddd는 잘 모르는 소리.
      exit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한국에 와서의 소득도 미국쪽 과세대상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