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이고 EB3로 진행 중인데 콤보 카드의 EAD로 freelancing할 수 있나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project해주어서 $50, $100, $250 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풀타임으로 다니시는 직장에서의 conflict of interests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풀타임의 경우, “같은 전공”으로 사이드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직장 HR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 제 직장동료도 몰래 사이드잡 뛰었었는데 나중에 걸리면서 그 일이 경쟁업체 기밀누출로 간주되어 바로 짤리고 소송까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같은 전공이 아니라서 리포트없이 일하시더라도 주중에는 불가능하고 주말에 허락된 제한된 시간으로 일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게 풀타임 고용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