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즐리의원 Youtube (H1B reform)

  • #500611
    J&J아빠 108.***.24.174 3766

    Grassley 의원이 오늘 올린 Youtube 비디오 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8IyZ4fLsmws

    HR3012에 자기 수정안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즐리 의원은 취업 비자법을 개정 하는것이 최대의 목표 이지만 아래 다섯가지 수정안을 HR 3012에 제시 했습니다.
    1. H1B reform.
    2. 취업이민 국가별 상한 = 15%
    3. 가족이민 상한 7% 유지.
    4. 영주권 복권 폐지.
    5. 2013년 회계년도 부터 시행.

    제 생각에는 이중 2번과 5번이 HR3012에 포함된다면 ROW 대기자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좀 될겄 같은데…….
    1번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취업 이민이 많이 어려워 지겠지만 하원으로 돌아가서 이 조항 덕에 법안이 사장 될수 있을것도 같고…….

    아무튼 지금은 위 비디오에 “Like” 단추를 눌러 주는게 어떨까요?
     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라라 71.***.208.219

      이렇게만 되도 한시름 놓겠는데…..그래즐리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하원으로 돌아갈수도 있고….

    • DOK 97.***.182.171

      Would you link this great news source?

    • .. 173.***.103.30

      저도 Like 눌렀습니다…이렇게라도 돕는게 좋을 듯 합니다.

    • jay 66.***.42.249

      j&j 아빠

      수정안 에 대한 link or source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J&J아빠 108.***.24.174

      http://www.aila.org/content/default.aspx?docid=37451에 가셔서 글을 읽어 보시고
      맨아래 파라그래프에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On 12/15/11, in order to release his hold on hold on H.R. 3012, Senator Grassley offered an amendment that would make dramatic changes to the bill including elimination of the family per county limit increase and reducing the employment based per country limit to 15%. Furthermore, his amendment would eliminate the diversity visa program and adds in provisions that would increase enforcement and U.S. worker protections to the H-1B and L-1 visa programs.

      amendment 를 누르시면 아래 수정안 원문이 뜹니다.
      http://www.aila.org/content/fileviewer.aspx?docid=37451&linkid=241379

    • J&J아빠 108.***.24.174

      링크 누르신후 오픈 되는 수정안 중에 날짜에 대해서는 .
      (b) EFFECTIVE DATE.—The amendment made by
      24 subsection (a) shall take effect on October 1, 2012.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벌어진 일이구요. 위 1-5번 전부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걸 그레즐리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분이 가장 원하는건 위 비데오에서 보듯이 H1B reforms 이구요.
      나머지는 Bargaining chips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제발2번 5번이 포함되길……

    • 바램이 66.***.44.252

      그럼 수정안에 2번,5번이 포함이 안됐다는 건지요?
      2번은 제기억에 있는것 같은데 5번은 새로운 소식이라 궁금합니다.

    • J&J아빠 108.***.24.174

      “In order to release his hold on hold on H.R. 3012, Senator Grassley offered an amendment”.

      offer된 수정안은 위에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offer이기 때문에 만약 상원 의원들이 그래즐리와 타협 하고 싶다면 위 다섯가지 조항중 몇가지를 받아들이고 거부 하는등의 협상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래즐리가 H1B 개정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겁니다. 나머지 조항들 중 고집 할 것은 고집하고 포기 할 것은 포기 하게 되겠지요.

      협상이 결렬 된다면 Motion to Proceed와 cloture vote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원에서 cloture는 일년에 겨우 10여개 법안만 채택이 되고, 또한 그래즐리가 워낙 막강한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 통과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제 사견 입니다.)

      그래서 2번과 5번(1번은 반드시 들어갈테니)이 협상 결과에 포함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 485 96.***.104.196

      H1b에 대한 개정제안은 현재의 제도에 비해서 큰 변화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개정안이 협상에 의해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485 접수 예정인데 점점 더 희망이 생깁니다.

    • 궁금 66.***.62.47

      국가별 상한 15%의 의미는 현 제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 1234 76.***.253.215

      // 궁금님.
      네. 현재 국가별 상한이 15% 입니다. HR 3012 법안이 통과되면 그 상한선이 없어지는 것이구요.

    • 485 96.***.104.196

      현재 국가별 쿼터는 취업이민/가족이민 모두 국가별 7%입니다. 3012는 3년의 경과규정을 두면서 그걸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래슬리씨가 제안한 amendment는 그걸 15%로 확대하자는 거군요. 대책 없이 국가쿼터를 없애자는 원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 다시궁금 66.***.62.47

      현재 국가별 쿼터가 15%인가요 아님 7%인가요…
      그럼 그래즐리의원이 제안한 15%는 현 7%에서 15%늘리면 수속이 더 빨라지는 건가요?
      갑자기 헛갈리가 시작하네요…

    • 도우미 76.***.252.126

      원래 3012에 포함된것이 7% 국가별 캡을 없애는자는것이고요.
      한국은 7% 연간 넘은적이 없는걸로 알아요.
      그러니 이걸 15%로 높이나마나이고요.

      인도는 매년7% 상한선에 걸렸었지만 상위 캐테고리에서 남은걸 주워쓰는 spillover rule 이 있어서 작년에만 21%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원안 7%에서 15%를 올리는건 사실 올리나마나 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선 캡이 완전히 없어지는것보다 15%가 되는것이 좋지요.

    • vd 63.***.193.4

      이분 얼굴은 제가 오늘 첨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아주 고집이 완강한 인상이에요…..절대 홀드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도 단단히 있어 보이고요…ㅎㅎ
      이분 얼굴 보면서 한시름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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