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3년만에 돌아온 대학원생..

  • #3438816
    98.***.66.75 1241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2016년 까지 학부+opt로 있다가 귀국 후에
    2019년 (3년 후) 대학원 진학으로 다시 f-1으로 입국했습니다.

    제 경우에 15년도 16년도 tax보고를 resident 로 (turbo tax)로 했는데요,
    (당시에 대신 해준 분이 실수로 했었고, 이번에 알아보니 잘못된 것 이더라구요 ㅠ)

    substantial 계산법으로 해서 저는 최근 3년동안 183일이 안되는데..
    non-resident로 8843과 1040nr을 이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택스 복잡하네요ㅠㅠ

    •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2019년 이전 3년동안 산정된 체류일수가 기준 미만이면 비거주자로서 신고합니다.
      다만, 5년의 일부면세기간은 2015년에 이미 소진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구 세무사 상록세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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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mobiletaxpro)

    • JSTA 24.***.26.227

      폼 8843을 자세히 보시면 최근 6년중 몇년을 F 비자로 있는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년이하로 있었으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상관없이 1040NR 보고이고, 그 이상이고 미국거주 183일 미만이면 1040NR 보고, 그 이상이면 1040 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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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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