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3년간 택스보고 하지 않았는데 추가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317196
    해피 39.***.20.16 1723
    미국에 집이 있지만 팔지 못하고 귀국해서 렌트를 주었는데, 3년간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렌트비는 약간 받았으나, 관리비, 세금 등으로 남은 것은 없었네요.
    미국에서 렌트비를 제외한소득이 없고 따로 받은 문서도 없어서 세금보고는 전혀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별 생각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재입국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요.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2012년 기준으로 gross income이 single 경우 9750불 married jointly 경우 19500불 이하이면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피 1.***.152.91

      지나가다님,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그 금액보다 훨씬 적으니, 앞으로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네요
      괜히 고민했었네요^^

    • 그게 70.***.209.17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신가요?
      위의 지나가다님이 적으신 인컴은 원글님의 한국의 소득을 포함하는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 해피 161.***.124.74

      그게님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한국 소득과는 상관없이 미국에서의 소득이 적으니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그게 70.***.209.171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아니시고, 당연히 (세법상에 명시된) 거주자도 아니고
        (미국내) 소득도 적으시니, 더이상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됄듯합니다.

        집구입 하실떄 해외반출신고(?) 등을 한국에 있는 거래 은행에서 하셨던가요?
        하셨다면, 2년마다 한국에 있는 거래은행에 자료 (부동산 보유, deed)만 내시면 됄듯요.

    • 해피 161.***.122.45

      그게님 답변 또 달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해외반출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값이 비싼집이 아니라서 유학생 송금가능 금액 이내로 받아서 다운페이하고 구입했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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