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한국에서 취업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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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영주권 68.***.196.158 1325

    안녕하세요.

    석사 마치고 OPT로 현재 있습니다. 지난 3월에 H-1B비자 신청하고 떨어졌는데요. 회사에서 현재 계속 일을 하고자 하며 영주권까지 스폰해주겠다고 얘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단 한국 가서 워킹비자보단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워킹 비자 신청을 기다리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귀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나은가요? 만약 영주권을 신청하면 저는 EB2 숙련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제 전공은 MBA International business 이며 한국 파트너사와 현 다니는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정 담당,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미국 밖에서 진행한 케이스를 잘 보지 못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현재 저는 W-2로 Payroll을 받고 있습니다. OPT가 끝난 후 W-2를 계속 받는 것이 합법적인건가요? 아니면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급여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 Oak 71.***.108.89

      h1b 추첨 등록에 10불 밖에 안 하는데 영주권이 어떻게 되든 내년에 다시 넣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주권은 audit 등 변수가 많아서 이쯤하면 나오겠지..하고 생각하는 거 비추입니다. 원글님 경우에는 EB2로 하는 게 정석이지만 eb2로 할 지 eb3로 할 지는 앞으로 영주권 진행할 이민변호사랑 같이 상의할 문제인 것 같네요.

      한국에 돌아가서 신분 없이 한국에 지사 없는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라..이건 제대로 날 잡고 찾아 보시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겠네요.

    • 129 128.***.185.186

      영주권을 밖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봅니다.
      실제 거주하는지 Audit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밖에서 진행한다구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 Oak 71.***.108.89

      윗글 님께 첨언드리자면..가능은 합니다. 다만 소관이 USCIS가 아닌 미 국무부가 되고, 이 경우는 영주권 승인 전에는 원글님이 h1b가 되어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 할 거에요. 이민의도를 보이면 f, j비자 신청은 다 리젝먹기 때문에..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현재 OPT중이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먼저 노동승인 (LC) 절차라도 착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EB-2는 숙련직이 아니라 advanced degree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MBA 학위가 있으니 EB-2의 advanced degree로도 기본자격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가능할지는 job position과 본인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W-2로 payroll을 받는다는 의미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employee로서 tax return을 한다는 뜻입니다. OPT가 끝난 후 W-2를 계속 받는 것이 합법적이냐는 질문의 핵심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OPT가 끝나고 다른 취업비자 신분이 없거나 I-485를 빨리 진행해서 새로운 EAD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바로 LC를 진행하고 OPT 후 본인의 신분이 없으면, 한국에 와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나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 내에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LC를 마치면 OPT에서 바로 I-485 접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아야 본인에게 적합한 조언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그래요 72.***.125.67

      지금이라도 빨리 LC 진행하고 OPT 만료 전 승인나면 바로 140, 485 동시 신청 들어가서 체류신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