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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4년 정도 일하다가 2009년 10월 초에 귀국했습니다.
W-2를 받기위해 한국주소를 회사에 알려주어서 form에 한국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1. Foreign address로 Federal과 State 모두 e-file 할 수 있나요?
2. 1번이 불가능 하다면, 미국에 있는 친척분의 주소를 사용해서 e-file해도 괜찮은가요?
3. 어딘가에 보니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신분의 사람들은 1040-C라는 form으로 출국전 반드시 tax 보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맞는 건가요? 만약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아님 그냥 무시하고 1040으로 보고해도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