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TAX신고

  • #307135
    matt 125.***.66.185 2390

    2003년부터 2005년 가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2005년말에 귀국하였습니다. 2005년 세금 신고는 2006년 4월 미국 출장시 하여 세금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미국에 주식과 예금을 조금 두고 귀국하였고 그이후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여서 따로 Tax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봄과 여름에 주식을 조금 처분하였는데 올해 여름 IRS 에서 2007년도 세금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Non-resident alien)란에 표시에서 답신하고) 그래서 전화로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니 은행 이자와 주식거래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흔한 case가 아니라서 TAX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정확히 어느 form에 어떻게 기입해서 신고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의 경우, 주식투자 (Capital Gain)에 대한 연방세금에 대해서…

      * invest-faq.com/cbc/tax-non-us-nat.html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 183일 이상 체류 (F,J 등) : 30% tax
      Nonresident Alien, 183일 미만 체류 : No tax

      그런데, 한국인 Nonresident Alien은 주식 투자와 같은 Capital Gain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한미세금협정 16조), Dividend에는 15%를 냅니다 (한미세금협정 12조). 183일 이상 체류한 F/J 신분이라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 Nonresident Alien는 은행이자에 연방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죄송하지만 지금 한미세금협정 16조를 다시 읽어 보니, 한국인도 183일 이상 체류하면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군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