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귀국후 한국거주자 – Severance pay 세금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귀국후 한국거주자 – Severance pay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미국에서 L1A비자로 근무하다가 레이오프가 되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올해 1월말 부로 고용 종료 2월부터 - 8월까지 Severance pay 미국통장으로 받음 2023년 세금 보고 관련해서 미국은 2023년에는 183일 미만 거주지만 계산방식으로 2022/2021을 보면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한국에서 183일 이상이면 한국에서도 세법거주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중세법 방지조약으로 한국에서 신고를해도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을걸로 예상하는데 질문입니다. 1. 2024년도에 23년 미국 세금신고를 할때, 거주자로 W2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비이민비자 소지, 미국을 떠난 외국인에게 severance pay 세금에대한 해택은 전혀 없나요? 원천징수로 세금을 엄청나게 떼어가더라구요… 3. 터미네이션이후 여러가지 내용들을 확인 하느라 서류싸인을 늦게 했더니, 퇴사일 부터 서류사인한 시점까지의 두달반치를 한꺼번에 지급해서 총금액에 대한 세율이 일반 bi-weekly 세금율 보다 높게적용이 되었는데, 혹시 나중에 환급받을여지는 없는건가요? 4. 한국으로 귀국 전/후 미국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목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내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