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한국거주자 – Severance pay 세금

  • #3807998
    Stella 218.***.182.57 1615

    미국에서 L1A비자로 근무하다가 레이오프가 되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올해 1월말 부로 고용 종료
    2월부터 – 8월까지 Severance pay 미국통장으로 받음

    2023년 세금 보고 관련해서
    미국은 2023년에는 183일 미만 거주지만 계산방식으로 2022/2021을 보면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한국에서 183일 이상이면 한국에서도 세법거주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중세법 방지조약으로 한국에서 신고를해도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을걸로 예상하는데

    질문입니다.
    1. 2024년도에 23년 미국 세금신고를 할때, 거주자로 W2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비이민비자 소지, 미국을 떠난 외국인에게 severance pay 세금에대한 해택은 전혀 없나요?
    원천징수로 세금을 엄청나게 떼어가더라구요…
    3. 터미네이션이후 여러가지 내용들을 확인 하느라 서류싸인을 늦게 했더니, 퇴사일 부터 서류사인한 시점까지의 두달반치를 한꺼번에 지급해서 총금액에 대한 세율이 일반 bi-weekly 세금율 보다 높게적용이 되었는데, 혹시 나중에 환급받을여지는 없는건가요?
    4. 한국으로 귀국 전/후 미국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목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내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머리아퍼 59.***.13.101

      저도 양쪽 세금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요. 한국 세무 대리인도 그렇고 미국 cpa도 정확히 몰라요. 황당한건 한국 세무서에 문의 해도 정확히 모르고 미국 irs에서도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어딧이 나올꺼 같지도 않고, 저도 성격상 깨끗이 해놓고 싶어도 이걸 정확히 해줄 세무 대리인을 찾기도 어려워 그냥 제게 유리하게 두리뭉실 처리 했어요.

      • JSTA 24.***.26.227

        한국 세금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기에 잘 모르지만 만약 미국 세금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무래도 미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케이스를 평소에 공부해 놓고 경험이 있는 회계사/세무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경우 평소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STA 24.***.26.227

      1. Severance pay 는 W2 소득으로 내년 초에 W2 폼을 받을것 입니다. 이를 받으며 내년초에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dual status(1040/1040NR) 혹은 nonresident(1040NR) 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 특별히 세금혜택이란건 없고 앞에서 말했듯이 dual 혹은 nonresident 보고를 하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하고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짜피 소득은 annualized 해서 보고하므로 한번에 받든 월별로 나누어서 받는 세금보고서에서 내 텍스는 같습니다. 평소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많이 돌려 받을거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4. 아니요. 한국으로 송금에 대해 특별히 세금보고를 할건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미국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즉, 귀국 후 한국 세금보고를 dual 로 보고를 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할 때 받은 미국 소득은 한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 귀국한 뒤에 받은 미국 소득은 한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텍스보고를 cash basis 로 하는 경우). 그러나 2023년 전체를 한국에서 거주자(resident) 보고를 할 경우 미국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런 경험이 많은 한국 회계사/세무사님께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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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 70.***.250.52

      일년이 365일이지만 출/입국 날자에 따라 양쪽에 183일씩 거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엔 한국 귀국전에 다른 나라에서 며칠 놀다 들어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경험자 107.***.223.132

      1. 183일 보다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1040-NR로 W2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함.
      하지만 1040으로 보고해도 IRS에서 오딧 받을 확을은 거의 없음.

      2. 1040으로 세금보고시 무의미한 질문임.

      3. 어차피 상당부분의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것임.

      4. 송금한 돈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함.
      단, 한국으로 송금한 은행에서 미국에서 송금한 돈의 출처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 증빙을 하면됨. (예) 세금보고자료

      • JSTA 24.***.26.227

        1-1. 텍스보고시 183일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의 183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더라도 이전년도 미국거주 기간에 따라 183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substantial presence test 결과 183일을 초과하게 되면 1040NR이나 1040 보고가 아닌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1-2. 1040으로 보고를 하면 2023년 전체가 레지던트이므로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한국 소득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1040 보고를 하는 경우 1040NR 혹은 듀얼 스테이터스에서 금하는 부부공동 보고 (MFJ) 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기에 본인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훨씬 작게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것 입니다.

        비록 IRS에서 확인을 못하고 오딧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보고를 의도적으로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4. 한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소득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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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자 107.***.223.132

          4. 2023년 소득이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송금 하는데 왜 종합소득세 얘길 하시나요.

          • JSTA 24.***.26.227

            4. 제가 말씀드린것은 2023년 이전에 저축해 놓은 소득을 말한게 아니고 2023년에 받은 월급과 severance 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소득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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