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피해보상

  • #313188
    정성환 211.***.205.131 4154
    저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북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9 11 Auburn, AL에서 애틀랜타 현지 한인업체에 귀국이사를 의뢰하고 이삿짐을 부쳤으나,

     

    – 9 11일 당시 업체에서 이사기간은 4-6주정도 걸릴 것이라 하였으나

      한국 귀국후 6주차가 다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 10 18일 이후 갑갑한 마음에 업체 사장님과 연락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

      하였으나 11 8일 현재까지 한번도 통화하지 못하였으며

    – 미국내 현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연락을 시도하니 받으셔서 물어보니 짐은

      아무 문제없다고만 하시고 심지어 저와도 이미 통화하였으니 (물론 거짓말입니

      다.) 그냥 기다리라고 전해달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연락도 없고 진전사항도 없어 이삿짐 계약 시 현지 업체에서

      알려주셨던 한국 내 운송업체 담당자에게 따지니 금일까지도 미국에서 배송한

      업체로부터 선적관련 서류, 정보는 물론이고 한국내 고객에게 선적화물을

      배송해달라는 배송 의뢰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이에 어제 저녁 미국 현지 지인에게 다시 부탁하여 지금 이삿짐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업체 사장님 왈;  이미 인천항에 도착해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 한국내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주니 업체에서도 통상적으로 10월말경 부산항

      또는 인천항에 도착했을 것이라 예측했으나 배송의뢰를 해오지 않아 무슨

      문제가 생겨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만 합니다.

     

     

    피해현황 : 4-6주정도 걸린다는 사장님 말을 믿고서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귀국하여 여러 가지 생필품, 가재도구 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할 처지로

    여름/가을 옷가지만 가지고 귀국하여 11월이 된 지금에도 반팔, 얇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함에 따라 온 가족이 감기 등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대화 회피, 무대응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 만약 업체에서 이미 도착한 이삿짐의 보관료를 운운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미국 현지 법에 의거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업체의 무대응, 고객과의 대화 거부 등으로 인한 이삿짐 일정

                 지연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