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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날 짐을 공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동차 티켓을 받았습니다. 코트로 7월 13일에 오라는데, 이미 한국에 와버린 상태고 법원 홈페이지에도 소환장이 아직 발급안된건지 제 티켓을 확인할수가 없더군요.
티켓에는 벌금이 얼마인지는 안나왔고 법원으로만 오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안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하겠지만(법원 홈페이지에 벌금을 낼수있는것 같더군요), 안낼경이 추후미국 입국시에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처리방법을 알고계신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