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날 받은 자동차 티켓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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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는이 211.***.4.193 5186

    귀국날 짐을 공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동차 티켓을 받았습니다. 코트로 7월 13일에 오라는데, 이미 한국에 와버린 상태고 법원 홈페이지에도 소환장이 아직 발급안된건지 제 티켓을 확인할수가 없더군요.

    티켓에는 벌금이 얼마인지는 안나왔고 법원으로만 오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안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하겠지만(법원 홈페이지에 벌금을 낼수있는것 같더군요), 안낼경이 추후미국 입국시에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처리방법을 알고계신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 vav 68.***.151.104

      티ㅋㅔㅌ 받을당시 기입한주소로 법원 소환장이 날라갑니다. 제 동생의경우 한국으로 소환장이 왔더군요. 국제우편으로요..

      그 소환장에 보면 티ㅋㅔㅌ처리하는 판사대리의 이름, 연락처, 주소등이 적혀있는데요.. 거기로 전화해서 법원에 갈수없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얘기했더니, 벌금액수와 그 지역에서 30일간 운전을 하지말라는 일종의 suspend를 명합니다..

      전화는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말이 잘되어서 그런지 쉽게 넘어갔구요. 벌금액수도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판사대리와 전화통화후 벌금고지서가 다시 한국으로..ㅋㅋ 국제우편으로 날라오는데 거기에 카드번호를 적어서 다시 보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벌금납부하고 끝났었습니다..

      결국 미국생활 다 그렇지만 담당자를 얼마나 잘 구슬르냐에 달렸다고 봐야지요..
      듣기로는 제동생처럼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한것이 아니라, 미국 면허증을 제출한경우 좀더 엄격한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재입국시 법원소환명령을 어긴 기록이 나타날수 있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