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한국재산취득 ->영주권

  • #103504
    코알라 71.***.87.228 4708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번주에 1순위 영주권 신청들어가구요. 그리고 아빠 칠순잔치도 있고해서 이번 주말에 한국에 가게됐어요. (담당변호사가 접수시에만 미국에 있으면 된다고해서요.)

    궁금한건요.
    아빠가 땅을 제 이름으로 해주신다는데요. (비싼땅은 아님ㅎ)  영주권 취득전에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후에 받는게 좋을까요. 제가 이쪽에는 워낙 무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제가 재산증여를 받는다면 그에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세금에 관련하여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 알고 싶어서요.
    (한국내 에서… 미국에선 별 문제 없겠죠?)

    again 제 상황은….
    의료보험은 현재 아빠이름 밑에 있구요. 아빠가 2년후에 퇴직하세요.
    국민연금은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다니면서 내던게 있었는데 유학오면서 정지시켰더니 국민연금공단직원께서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더군요.

    어디에서 읽은글이 생각나는데 제가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내 재산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말도 있고… 안그럼 강제징수 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주말에 한국에 들어가면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에 알아봐야하나요? 변호사 아님 세금관련 전문가? 
    제가 이렇게 몰라요..ㅎㅎ

    친절한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적어주세요.

    • 98.***.227.197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는데 정식으로 렌트를 줘서 매달 일정한 금액의 렌트비를 받으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셔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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