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 #295339
    j1 12.***.122.70 2453

    미국처음올때 들어간 비행기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까?
    올해 3월에 왔습니다.
    세금은 주급 받을때 pay check에서 자동으로빠지구요…
    만약 받을 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 65.***.174.51

      무슨 질문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가 베네핏펙키지로 이주비용을 주는 경우는 HR에 알아보셔야 하고요, 님의 처음 계약 상황과 맥스멈 금액등 그리고 무슨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시고요. 세금문제라면, 회사에서 내주지 않은 직업에 의한 이주비용이 아이테마이즈 공제항목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정확한 조건, 금액한도는 모릅니다). 이 경우라면,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쓰는 서류가 있습니다 (영수증 등 증거자료는 물론 있어야하고요). 그러나 크리딧이 아니고 공제니까 된다고 해도 그만큼 소득이 적게 잡힌다는 거지 그액수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또 대부분의 경우 집모게지등 다른 큰 공제항목이 없이면 비행기값정도는 있으나마다 스텐다드 디덕션을 하셔야 하니까 아무 도움안됩니다.

    • E 65.***.174.51

      근데 쓰고 나니까 J1이신 것같고 최근에 미국오신 것 같은데요. J1은 처음 2년동안 세금 안내지 않나요?

    • j1 12.***.122.70

      매달 페이 첵에서 세금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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