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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수속 중입니다 (우선일자는 2005년 10월6일)
작년 봄 직장에서 lay off를 당하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절 담당하시는 미국 변호사님께서는 다시 풀타임 직장만구하면 상관없다고 하시는데…미국분이시라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해서 여기글을 올립니다만약 영주권이 취소되면 얼마만에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다시 수속하려 할때 취소 사실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구 혹시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도와 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