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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 경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년전에 언니 가족이 미국에 visitng으로 왔다가 은행을 개설하고 close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갔구요..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 300불씩을 매월드리는데..한국에 직접돈을 붙이지 않고 이곳에 있는 언니 통장으로 제가 300불을 입금시키면 언니는 한국에서 언니돈으로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미국에 300불씩 저금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제가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1달에 한번씩 이체를 시키는데 항상 300불을 이체 시키지만 부모님 생신이나 좀 특별한 달은 500불을 이체 시키는데요..이렇게 매달 이체를 시키니 은행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미국에서는 10,000이상을 그냥 남한데 주면 안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총 합계가 10,000을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만불 이상이면 안되는가요.. 갑자기 이러다 IRS에서 조사 나오는건 아닌지 좀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