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 #487145
    언제나 68.***.201.231 2240

    저는 3순위 이고 I-140 은 작년 7월에 허가났고 485는 2007년 대란때 140하고 같이 접수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1년반 정도 됐는데 AC21 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140 허가나고 485 신청한지 180일 넘으면 AC 21로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할수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따로 준비할거는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습니다.

    1. 현 스폰서 회사로부터 그만둬도 좋다는 편지같은 거 받으면 도움이 될까
    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2. 같은 직종이긴 한데 다른 주 로 가도 되는지요?
    3. 새 회사에서 이민과 관련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4. 이민국에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이직 했음을 알려나 하나요? AC21 과 관
    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류변호사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런건 96.***.139.203

      답글이 없어서 들어와 봤는데.. 왜 답글이 안달리는지 알겠네요. 이런건 꼭 류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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