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요

  • #482860
    궁금해요 68.***.54.123 2235

    작년 10월부터 OPT 비자로 일을 시작하였고, 그 회사로 부터 H1B visa sponsor 받아, approved notice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lay off 되었고, 그동안 job search하여 겨우 잡을 다시 찾았어요

    Lay off 되기 전에, 그 회사에서 다른 스폰서 비자 해주는 회사를 찾아 보려고 해서, 아직 그 H1B는 캔슬 안시키기로 했고요.

    제 질문은 10월초부터 새 회사에서 일하는데, transfer가 바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꼭꼭 답변 부탁드려요

    • 걱정마삼 24.***.29.77

      Approved Notice를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트렌스퍼가 가능합니다. 우선 가시려는 회사에서 DOL을 통해 LCA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I-129 Filing 하시면 Pending중이라도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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