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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22:51:48 #483656김씨 173.***.13.6 7296
안녕하세요.
저는 13살에 제 3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31살이구요 시민권자 자녀 자격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빠르면 2010년 1월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저는 2009년 5월에 미국에서 석사를 졸업했구요 지금은 구직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잡는게 쉽지 않아서 한국으로도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제 군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으로 들어가는 목적도 역시 취업입니다. 여행허가증을 받고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받으면 미국 밖에서 취업을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을때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서 수입이 생긴다는 이유로 군대를 가야한다면, 그러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로 연봉을 받고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또 어떤지요?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올리신 분을 봤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더군요…
역시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그런가요…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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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06.91 2009-09-1422:54:56
군대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은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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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9-1422:57:32
만약 한국 간다면 신검하라고 연락올겁니다. 그럼 신검 받고 군대 가야죠.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입니다. 관광/친지 방문 이외의 영리 목적으로 한국에서 체류를 한다면 본인은 징병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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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173.***.13.6 2009-09-1423:03:23
회피라뇨. 저는 이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군대를 가자고 맘 먹었다가도 결국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나이입니다. 32살에 군대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나라에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구직자로서 한국서는 군대문제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지조차 몰라서 답답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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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1.***.240.62 2009-09-1423:14:58
어떤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죠..그것도 13살때 면제를 받았다는것은 말도 않되구요..
한국에 몇주이상 거주하게 되면, 입국시에 자동으로 병무청에 통보가 되기때문에 원글님의 거주지로 신체검사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영리목적으로 취업을 하게되면 윗분말씀처럼 징병대상으로 군대에 가게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한국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징병대상이된다고 알려줄 겁니다..잘알아보시길.. -
군대 130.***.226.106 2009-09-1423:15:53
연주권자는 면제가 아니라 소집 연기 입니다.
고로 한구에 가시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
물론 96.***.140.126 2009-09-1501:21:14
김씨께서 잘 모르고 계셨군요. 미국 영주권 받고 한국에 들어가 있다가 징병통지서 받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국정지당하고 군대간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한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신분이면 취업도 안됩니다. 왠만하면 미국에서 취업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곳에 미리 물어보신것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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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112.***.115.33 2009-09-1507:09:11
외국생활을 오래하셔서 영주권에대한 개념파악을 못하고 계시군요..말그대로 미국에서 눌러서 살수있는 권한일뿐.. 글쓴이님은 한국인이고 국적또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취업하세요.. 본인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군대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2년 금방갑니다! ㅎㅎ 한국에서 취업을 생각하시면서 군대문제를 생각하다니.. 참~ 개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실행하지 않고 취업해서 돈을벌 생각을 하다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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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68.***.203.40 2009-09-1508:35:59
신체검사 받고 면제 받거나,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군대가면 안되는 경우에 면제 받을 수도 있고,
그외에 5~6대 독자들은 군대 대신에 공익요원으러 일할 수 있고,
병역 특례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2년 근무에 군대 1년으로 계산하니까.. 4년 근무하면 군대를 대신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살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너무 “대한민국’ 강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은 아닐까요..
제 아들은 어릴때 한국서 와서 아직도 영주권 없는데,
제가 아들에게 커서 한국 군대에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
지나가다 64.***.201.152 2009-09-1510:15:31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reentry permit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를 위한 서류입니다. Advanced Parole을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은 하실수 있으나 Advanced Parole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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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님 69.***.65.71 2009-09-1510:16:42
자녀분들도 원글님 경우와 똑같지요. 한국 군대가기 싫으면 시민권 빨리 따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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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67.***.139.230 2009-09-1513:17:34
갔다 오시면 간단한걸…
잔머리 굴리다 인생 종쳐요… 31살.. 저 군대 있을때 31살은 아녀도 거의 30되서
군대 온사람 있었어요. 저마다의 사정도 있고 변명도 있지만 한국국적자는 한국군대 갔다와야 되는거 누가 말안해도 다아는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다른 나라 시민권 따면 되는거고..예외 바라지 맙시다 -
트꽁 216.***.196.33 2009-09-1513:28:59
여기 한명 있네요 30에 군대 간 사람…
10년전에 군대 갈땐 꼭 죽으러 가는거 같았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일까요…
아마 한국 들어가시면 저처럼 바로 영장 날아옵니다.. -
짜증나네 76.***.157.206 2009-09-1513:49:45
개념탑재가 안된 상태에서 글 올린 것 같으니 그냥 이해 하고 넘어갑니다. 30에 군대가는 거 힘들다고요? 가는 사람 많습니다. 당신 3국이건 2국이건 다른나라에서 영주권 받아서 무국적자 아닌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 갈 수 있도록 2년 2개월씩 돌아가면서 나라지켜준 분들의 기분도 생각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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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독자 12.***.244.173 2009-09-1515:52:18
음…. 난 5대독잔데 현역 가라던데요…. (그래서 갔다 왔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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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223.144 2009-09-1516:41:41
사실 난 군대갔다왔고 영주권 받았는데,
원글과 같은점들이 궁금합니다. 사정상 한국으로 가야겠는데, 일단 좀 영구귀국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한것 같고…근데,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운찬 경우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군요. 고령때문에 군대 면제받았다던데…그게 말이 되는건지. 저도 늦은 나이에 군대갔는데, 더 나이많은 사람도 간혹 있더군요.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도 이제 2년이 아니라 1년만 허용한다는 뉴스를 최근에 어디선가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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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173.***.13.6 2009-09-1519:57:56
다소 표현력이 거칠어서 그렇지 대부분 모두 맞는 말이고 유익한 정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문제없음 97.***.165.247 2009-09-1523:50:50
김씨님!
제생각은 지금 한국 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stein 116.***.206.9 2009-09-1610:27:03
재외국민2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만6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하여 만 18세때까지 외국에서 산 경우에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때 아이와 부모 모두 영주권이 있어야 하며, 영주 귀국을 신고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재외국민2세제도로 검색해 보심 됩니다. -
궁금한것이 128.***.1.129 2009-09-1610:41:28
‘김씨’님의 글을 읽고 이해가 안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에 “군대 면제자, 미국 영주권자, 31세”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군대 면제는 병무청의 (혹은, 논산 연무대) 신체검사에서 결정되는데, 김씨님의 병무청의 신검을 받으셨는지?
제목에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고, 본문에서는 제 3국 영주권자이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영주권은 어느나라인가요? 몇년전에 에콰도르 던가 하는 중남미의 영주권을 가지고 병역면제 하다가 여러사람 고생했는데, 그나라는 아니겠지요? 몇년전에 홍준표 법안은 이중국적의 경우 15세(16세?) 이전에 국적을 정하게 하여 병역을 정하는것인데, 김씨님은 이중국적은 아니므로 이경우도 아닐터인데 어떻게 면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느분 말대로, 병역에 관한 질문/답변은 언제나 조심스러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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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173.***.13.6 2009-09-1622:36:09
댓글다신 분들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군대 면제가 될수가 없다고 말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윗분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 서류에는 분명히 면제라고 적혀있고 그 서류를 외국에 살면서 여러번 사용하였습니다..여권 새로 만들때라던지..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확인해보니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하여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면제가 맞긴 맞습니다. 13살때는 아니고… 13살때 외국에 나와서 몇 년 살다가
17살땐가..받았습니다… 고로 신체검사는 받지 않았구요….
다만 물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일을 한다던지 할 경우엔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면제이긴 하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병역법 64조 1항 66.***.143.71 2009-09-1623:50:39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출생시부터 병역면제신청 당시까지 가족과 같이 외국에 체재·거주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병역면제처분 대상자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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