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병역에대해서(저번주글 이어서 쓰게됩니다)

  • #3209716
    대한민국남자는… 76.***.75.245 1416

    어느분이 어떻게 군대가 병역의무 해외체류자같은경우 남녀불평등이냐라는 질문에 글 올립니다.

    1.
    만19세때 유학오는 남자와 여자 여권부터 남녀불평등입니다.
    미필남자는 5년 여자는 10년 줍니다.(군대 떄문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유학생분들은 4년안에 해외대학 4년제를 졸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특히 미국대학은 English Second Language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 잡고 한다면 약 졸업할때까지 5년에서 6년정도 걸리지요. 이건 대부분 유학생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2.
    그리고 졸업한다고하여도 미국에서 꿈이있다면, 취업을 하고싶은데, 이것도 가로막이됩니다.
    여자는 졸업후 한국자유롭게왔다갔다하면서 여권연장하면서 취업할수있지만,
    남자는 졸업후 바로 군대가야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시점 여성유학생분들이 누리는 혜택 두번째 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게, 유학생들은 고국 대학생들보다 더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쓴만큼 뽑을수있는 기회가있지만, 남자는 그런 기회도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나이제약때문이지요.
    a). 그렇게된다면, 미필인경우 opt같은 미국에서 취업하고 주는 기회조차 쓰지도 못합니다.

    3.
    미필이 유학중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오면, 그만큼 다시 공부를해야하며(머리가 굳어서), 특히 제2외국어로 졸업논문쓰려니 엄청나게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여자같은경우 이미 졸업한뒤라 신경안쓰겠지요.

    병무청이 이것을 고쳐야합니다.
    적어도 만 21세이전에 해외유학하고 약 5년이상 해외거주했다면, 해외있을경우 나이제한에 상관없이 자동군대연기가 되어야하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6개월 머문다면 자동으로 영장발급되는법으로 바꿔야지요. 군대가기위한 나이제한이라.. 이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횡포인지요? 이미 미필유학생들은 국가에서 살고있지도않고 이미 해외국가에서 꿈을 펼치려하는데 한국정부에서 인재육성에 이바지되기위해서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착취수준으로 군대를 안가면, 병역기피라는 포대를씌여 범죄자 취급하고있으니, 이는 대한민국 여러분야의 기술에대한 미래를 스스로 단절시키는셈이지요.
    유학생들의한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기술, 지식, 연구성과같은것들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이아니라 유학했던 그 나라것이 되는셈이니까요. 혹은 남녀평등을 위해서 유학기간동안 남자의경우 썻던 학비의 %만큼은 군복무기간에 한하여 정부에서 보상해줘야합니다.
    *중국은 징병제이지만, 해외거주시 나이제한에 상관없이 자동연기되기때문에 그한국과 반대라서, 오히려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이룬 학문적,기술적 성과를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있지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 중국유학생들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고있습니다.

    • 12 198.***.103.151

      유학가기전에 입대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국정부에서 인재육성에 이바지되기위해서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 인재는 대부분 미국에 눌러살면서 미국의 인재가 되던데?

      • 대한민국남자는… 76.***.75.245

        저러니까 소돼지소릴듯지..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군대가는생각은 거의안할듯요..

    • 12 198.***.103.151

      차라리 입대연령을 50대까지 확 늘려버리는게 나을것 같다..
      게다가 군미필자의 경우 특별히 귀국전까지 이중국적 허용해서, 한국땅 밟는 순간, 외국 국적을 얻던말던 다 논산으로..

    • 12 198.***.103.151

      뭐 별건 아니고, 나도 2년마치고 다녀왔는데, 억울해서 안갔다온 놈들 다 가라고…

    • J 172.***.28.123

      옵션1. 국적말소 후 병역해방
      옵션2. 병역미필자 국적포기 불허 후 나이제한을 80세까지 연장, 재입국 시도시 무조건 강제 입영.

    • ㅋㅋ 184.***.231.85

      노예들끼리 쇠사슬자랑하고 있네… ㅉㅉ

    • 의무 97.***.246.2

      국방의 특혜나 국방의 선택이 아님. 국방은 의무임. 개인 사정 하나하나 다 완벽히 봐줄수 없음. 의무가 먼저, 그리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면 됨. 지금 병역법은 엄청나게 복무자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었음.

      • 의무는개뿔 76.***.75.245

        그리고 그 의무가 남자에게만 치중되어있다고 헌법조차에도 나오질않습니다.
        이미 헌법에도 남자만 군대가야됨이라고 명시하지않았단말이지요.
        그러면 그건 엄연한 성차별이며, 법의 희생양이되시는 해외체류자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체류분자들은 당연히 다른나라로 귀화를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가시는분들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린 혜택이 무엇이있길래, 타국에있는 분들까지 강제소환해서
        군복무를 시키는지 이해가안됩니다.
        타국에서 노력하고 들어간 돈을 군복무하기위해서 다 포기해야되는 상황인데,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보상해준다면, 이런 부조리없이 가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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