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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15살에 와서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진학후 기회가 생겨 EB3 숙련으로 이번년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23세입니다. 내년 1월에 6년만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간건 2017년 이였구요. 내년 방문시 만 24세이니까 병역법상 만 24세까지는 허가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후천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여행 허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신청서 기준이 해당국가 3년 거주인게 영주권 취득후 3년동안인지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중학교때 미국으로 건너왔고 군대를 기피한다는 목적으로 보실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냥 쭉 미국에 살아와서 한국에 살거같진 않아서 민감한 주제의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