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도 EB-1A에 해당할까요?

  • #3935464
    군인 68.***.120.185 1337

    안녕하세요?

    군복무를 할 때에, 현재 직종과 동인한 분야에서 연구논문으로 참모총장상을 3번 연속으로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USCIS Policy Manual for EB-1A의 Criterion 1)에서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awards”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마다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군경력은 군내부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므로 nationwide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 또는 장관상이 아닌 참모총장상은 아무리 많아도 인정이 어렵다 등. 한편, 몇몇 변호사들은 “lesser nationally”라면, 참모총장급도 충분히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시구요.

    아마도 군경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케이스가 매우 드문 탓에, 변호사님들도 확신을 하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

    EB-1A 또는 NIW를 청원하셨던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AGA 24.***.37.137

      Employment-based, first-preference visa is for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so nope.

    • moe 192.***.196.123

      제가 알기로 EB1A award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경쟁집단) 몇명중 몇명에게 수여되는 상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혹은 세계 단위의 수상경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 (https://www.reddit.com/r/eb_1a/comments/1icu7jz/what_are_the_best_categoires_for_an_eb1a_petition/)에 따르면 awards는 가장 받아들여지기 힘든 criterion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참모총장상으로 criterion 1은 충족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criterion 3개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군인 68.***.120.185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EB-1A/NIW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이신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림픽도 세계적인 경기이기는 하지만, 국가대표들만 출전할 수 있는 제한된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회에서의 수상경력도 학회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한민국 군인들이라는 제한된 집단내에서의 제한된 경쟁이기는 하지만, 이미 장교들은 선발과정에서 필기/실기 등의 경쟁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군인신분이기는 하지만 해당분야에서 30여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참모총장)을 수상한 것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nationally recognized award가 아니고 lesser nationally recognized award인 점을 고려할 때, “lesser”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moe 162.***.74.81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예전에 EB1A 준비하느라 조사를 엄청 많이 했었고, 주변에도 EB1A 준비하는 지인들이 있어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심사하는지 알고있습니다. 저는 전공분야 수상경력이 없어서 criterion 1은 claim을 안했고 따라서 criterion 1이 어떤식으로 심사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전 댓글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신뢰할만한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논리를 들어보니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EB1A 심사관은 재량권이 매우 강해서 특정 심사관이 이걸 받아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회의 student award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끼리의 제한된 경쟁이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명 학회의 student award는 아주 받기 어렵고 EB1A에서 받아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B1A의 criterion을 문자 그대로 충족 (이민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plain language requirements)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EB1A의 judging criterion을 예로 들면, 학회 논문 리뷰어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plain language requirements를 충족하는 것은 인정하나 학회 리뷰어는 워낙 흔해서, 분야 최정상에 오른 사람임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EB1A는 재량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서 운이 없으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저는 EB1A는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이 좋아서 RFE 없이 되긴 했습니다) 한달 간격으로 NIW도 같이 파일링 했었습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조언 104.***.40.169

      안됩니다

      • 군인 68.***.120.185

        많이 바쁘신 분이시던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으신 분이신 듯 합니다. 조언이라면, 간단한 근거라도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글 감사합니다.

    • . 98.***.232.13

      NIW/EB1에서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자의 특기가 미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채용)을 의미하는데
      지금 원글님의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채용은 다른 민간 분야와는 달리 (미시민권자도 따기 어려운)
      TS 이상의 클리어런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NIW/EB1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YI: https://www.milemoa.com/bbs/board/10005110

      • 군인 68.***.120.185

        대한민군 장교로서 직업군인이면, 임관할 때부터 친인척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엄격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신원조회를 한 사람이고 범죄경력도 없는 사람인데, 한국 군인이라서 clearance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 Linda Kim사건과 같은 로비스트에 의한 미국 국방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 98.***.232.13

          말씀하시는 신원조회, 범죄기록이 문제가 아닙니다. TS/SCI 클리어런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이해하실겁니다. 참고로 저희의 경우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들이 SCI 클리어런스의 직계가족 시민권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희 부부 모두 시민권을 받았고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희 아버님까지 시민권을 받았었습니다.

          • 시민권자 98.***.78.34

            항상 case by case 입니다. 게다가 it depends on agencies 입니다. ‘.’님께서는 본인께서 받은신게 아니라고 하시니 일부만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네요. 혹시 가족분께서 poly도 하셨는지요??? 그리고 SF86을 기반으로 백그라운드 첵을 할때 어느 것이든 레드플래그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의 국적, 범죄기록, 학업기록, 파이낸셜 기록 등등이 있고, 거기에 최소 3명? 이상의 시민권자 레퍼런스, foreign national을 만난적 있다면 그사람들의 레퍼런스 등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접촉? 혹은 연락 하는지까지 적어야하죠. 하지만 지원자의 가족들이 모두 시민권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 분께서의 가장 큰 레드플래그는 본인이 한국 군인 장교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foreign national reference에 한국 군인 동료들을 넣어야하고, investigator는 굉장히 지원자가 미국의 기밀문서에 엑세스가 가능 할 경우 미국에 악영향을 줄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주권 따자마자 enlisted 미군으로 입대해서 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TS이상의 레벨은 현재의 장교라는 신분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신중해야할 것이, 그럼에도 TS이상의 SC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TS이상 지원하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Secret 이하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도 박탈되고 이게 앞으로 재지원할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 172.***.161.39

      그냥 제출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심사관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에 지명도가 높은 수상경력이 도움이 될겁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무지 훌륭한 장교님들 사이에서 받은 상이지만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게 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잘 보충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혹은 그 분야의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전문가에게 추천서릉 첨부하는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 98.***.121.123

      본인이 이미 다 결론 내 놓고 왜 질문을 하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돈 내고 상담 의뢰한것도 아닌데 참 뻔뻔하네.. 역시 군발이 출신은 생각하는게… ㅉㅉ 정신차리고 하고 싶은대로 EB-1A 던 NIW 던 맘대로 하쇼. 어차피 남 얘기는 안들을 사람이니…

    • . 172.***.161.39

      그리고 올림픽이나 저명한 학술대회가 제한된 인원이 경쟁한다는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시상이 세계적인 수준의 성취 결과를 보여 준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을 겁니다. 참모총장상에 대해 자부심과는 별개로 그 수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적이 있는지를 추가 자료로 심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될겁니다

    • 흠… 73.***.5.211

      이미 답을 정해놓으시고 듣고싶은 말만 들으려하시는거 같은데 그러실거면 가능성 있다는 변호사와 일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 의견도 nope 입니다.

    • Hannover street 76.***.149.103

      여러 번호사분들과 상담하시고 나서도 eb-1에 대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안드시면 진행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B-1 진행하시면 변호사 (아마 법무사랑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거 같지만)와 스토리 잘 만드시구요.

      미국에 추천해줄 인맥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실지 그게 eb-1 시작과 함께 준비되셔야 할겁니다.

    • 가능 73.***.139.156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키보드 앞에서는 원래 아무소리나 하죠.
      개개인이 상황이 달라서 변호사가 잘 알것이고
      노력해서 잘 적어 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정너라고 하는건 무시하세요.

    • 113322 96.***.104.162

      서울대 졸업해서 삼성 다니고, 서울대 졸업해서 김앤장 다니고, 서울대 졸업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 Junior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미국으로 이민을 하고 싶으신가요? 대학에서 2년 군복무에 6학점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 kim 192.***.55.44

      벌써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Yes도 있고 Nope도 있는데 전부 말이 되는 의견입니다.

      즉, 내가 어필을 잘하고 + 그걸 심사관이 받아 들이면 EB1이 아니라 EB0, EB-1도 됩니다.
      서류작성을 아주 잘하면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도 안되면 보강해서 재도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찾아 보면 되지요.

      역지사지가 이럴때는 도움이 됩니다.
      말도 안되는 소설을 써보지요.

      인도네시아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박사학위받고 (인도네시아 대학은 건물시설및 크기가 한국 초중학교 수준입니다), 그나라에서 30년을 일하던 사람이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사학과 교수로 지원하면 본인이 심사관이면 뽑아줄건가요 ?

    • Aa 24.***.53.181

      신성한 올림픽을 이따구로 폄하하는건 또 신선하네요. 60억 인구가 경쟁하는걸 40만이 경쟁하는거랑 동급으로 끌어 내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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