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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슈가 된 몇몇 사항이 있어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우1) 부모는 영주권자,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국적 이탈을 18세가 지나도록 하지 않은 관계로
한국 입국 불가 및 한국 입국시 자동 입대한다고 함.경우2) 미국에 어릴때 와서 부모는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자녀들도 18세 이전에 시민권 취득 국적 이탈 신고를 18세 이후에도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한국 입국시 병역 관련으로 한국군에 입대해야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경우3) 부모 모두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자녀들도 시민권 취득 후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 마쳤으나 그래도 한국에 입국시 병역 관련으로 한국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있다?
위의 세가지 경우가 요즘 국적법과 병역법 관련으로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아 경험자나 관련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