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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시민권자라도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국방문시 자유롭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상실 신고를 안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듯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볍무법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것 같네요
반드시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데 좋을듯 합니다
참….가족이 전부 이곳에 거주한다는 증명서을 첨부하면 괜찮다고
어디선가 본드솬데..쩝 죄송합니다..도움을 못 드려서 반드시 대사관 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