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안하면 불익이 있나요?

  • #3751249
    두두둥 104.***.103.23 1370

    개인적인 가족불화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연락끊고 지낸지 2년되었는데요. 이번에 시민권기준 충족하게되면서 시민권고려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수년전에 조부모무덤의 땅을 제이름으로 동의없이 해놓으셧는데 – 이런 부동산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괜히 나중에 시민권과 국적이탈후 재외동포비자로 바꾸면 땅주인이름(영어로) 바뀐거보시면 펄쩍뛸거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괜히라도 그런일로도 연락하고 싶지않은데 방법같은게 없을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 24.***.141.166

      시민권 따는 “순간”

      한국 국적은 사라지는 거에요

      (국적이탈 신고 안해도)

    • kim 192.***.54.55

      시민권과 국적이탈후 재외동포비자로 바꾸면 땅주인이름(영어로) 바뀐거 –> 안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거니 걱정 마시길

    • 인생선배 96.***.40.95

      당장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매도 처분시… 외국인 소유로 변해서 .. 거주자 장기보유 감면 혜택만 사라질뿐… 물론 그 세금 혜택이 크면 국내 거주기간(최소 2년?) 갖춰야 장기보유 감면 해줄겁니다(뇌피셜).

    • ㅁㄴㅇㄹ 182.***.227.189

      한국 국적은 이미 사라진 거라서 그냥 한국국적만 행사 안하시면 됩니다. 입국시에 한국여권 쓰던지 하시면 동포 비자 받을 때 벌금 나오는 등 페널티 받으실 수 있어요.

    • 1234 67.***.17.105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사시나요
      니가 인간 이세요?

    • 68.***.172.146

      1234 너나 잘해. 남 가정사에 오지랍 좀 그만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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