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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시민권 받았구요, 시민권 받기전에 한국에 사 둔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났기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안했어요. 이럴경우 국적상실신고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 경험해보신 분 계시나요? 한국내 주민등록, 인감, 등기 모두 정상적으로 되어있어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불법이라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절차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거래를 하자니 이게 6개월까지 걸린다 하네요. 이것저것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