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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중국적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법 개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었는 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는 잘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요?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을 접어두고 있었는데, 만일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애국자는 절대로 아니지만, 한국국적은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더군요..
혹시 법 개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