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국적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EditDeleteReply 2020-09-2311:44:13 #3518664 Joshua Kim 104.***.121.180 778 한국의 국적법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한국국적을 상실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65세 이상의 경우엔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 후에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Aaron 216.***.154.172 2020-09-2312:02:02 한국국적 재취득시 당장은 이중국적 상태가 되지만 1년 내로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야하고 선택하지 않고 1년을 넘기는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EditDeleteReply Joshua Kim 104.***.121.180 2020-09-2312:15:0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승전상사 98.***.109.4 2020-09-2312:17:01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3 여기를 보시고, 국적 회복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