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3518664
    Joshua Kim 104.***.121.180 779

    한국의 국적법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한국국적을 상실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65세 이상의 경우엔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 후에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 Aaron 216.***.154.172

      한국국적 재취득시 당장은 이중국적 상태가 되지만
      1년 내로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야하고 선택하지 않고 1년을 넘기는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Joshua Kim 104.***.121.18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승전상사 98.***.109.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3

      여기를 보시고, 국적 회복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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