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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되어있고, 호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질문: 의료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번호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국민처우를 먼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 똑같이 국민처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민처우를 해야만, 주민등록번호가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참조: 몇 몇 분의 한국의 경험담을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국민처우 없이, 여권과 호적등본을 소지하고 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느 쪽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