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처우 (미국 아기 -> 한국 방문)

  • #299421
    정말인가 67.***.131.174 6399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되어있고, 호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질문: 의료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번호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국민처우를 먼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 똑같이 국민처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민처우를 해야만, 주민등록번호가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참조: 몇 몇 분의 한국의 경험담을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국민처우 없이, 여권과 호적등본을 소지하고 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느 쪽이 맞나요?

    • nj 12.***.128.130

      국민 처우 신청 간단합니다.
      그러면 맘 편하게 한국에 머물수도 있고 보험도 받을수 있읍니다.

    • 지나는이 128.***.50.164

      저는 국민처우나 여권, 호적등본 이런것 하나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딸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애틀란타 영사관에 출생신고 서류를 보내니 번호가 발급되더군요. 보통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고 하던데 이상하게도 저희 딸아이는 정상적인 주민번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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