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499869
    국민연금 64.***.234.245 4269
    제가 몇달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을 환급 받으려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환급받음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한국에 카드나 보험등을 정리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Follow to join으로 곧 영주권 진행하려 하구요.

    주민 등록이 말소되도 한국 카드, 보험등이 영향을 받지 않나요?

    가족 영주권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주민 등록이 말소 됐을때 생길수 있는 문제 같은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 136.***.250.100

      주민등록 말소가 아니라, 재외 국민으로 처리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 받고도 카드 은행 금융거래 아무런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 환급 받으면 주민등록 말소 된다는 말이 왜 퍼지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주민번호 멀쩡히 살아 있으니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환급 절차는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조건 중에 하나가 재외국민 등록입니다.

    • 한국인 98.***.184.114

      주민등록말소라는게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에서 더이상 살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 돤다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대한민국 입니다 시민권따고 국적상실 신고를하면 그때 없어지는 것이구요 국민연급을 환급받으려면 영주권 사본이외에도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게되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말소됩니다(번호는 그대로 남아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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