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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권을 발급받은지 좀 되는데
국민 연금 공단에서 (다시 한국에계신 부모님을 통해서)제게 전화 연락이 왔더군요.거주 여권발급후 5년이내에 일시불 청구권이 있다네요.그래서 일시불로 받을거냐고 묻네요.하지만 거주 여권 발급후에는 이자가 전혀 안 붙는답니다.뭐 까짓꺼 받자 하고 보내준 양식 작성후마지막 싸인 하는 찬라.뭐 이렇게 써져있네요.“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이거보니 마음이 찜찜해져서 다시 고민 하고 있습니다.혹시 다른 분 들은 어떻게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