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취득후 한국으로부터 전에 넣었던 국민연금을 약 15,000불 정도 송금받았습니다. 이전에 글을 찾아보니 본인의 한국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은 세금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본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에 한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후 한국으로부터 전에 넣었던 국민연금을 약 15,000불 정도 송금받았습니다. 이전에 글을 찾아보니 본인의 한국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은 세금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본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에 한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