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 #492275
    궁금이 97.***.135.183 5036

    3 순위로 지난 달 485 승인 났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사이에 연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냥 놔두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납입한 기간,보험료를 미국에서 납입한 기간,보험료(?) 를 합산하여 미국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경험 있는 분 조언 바랍니다. 
    485 승인을 기다리시는 3 순위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 반환일시금 71.***.38.6

      [미국] 미국으로 이주 또는 귀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또는 협정에 의한 연금 중 어떤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반환일시금은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되는 반면에 연금은 수급권자나 그 유족이 소득능력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활안정 측면에서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수령 시와는 달리 미국 가입기간과 우리나라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어 그만큼 급여수혜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출처 : ‘미국으로 이주 또는 귀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또는 협정에 의한 연금 중 어떤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c.or.kr/apppage/share/counsel/counsel_faq_list.jsp

    • 소리네 199.***.160.10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과 미국 양쪽의 납부기간을 합칠 수 있는데,
      여기서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은퇴연금 각각
      그동안 납부한 금액 (세금액)에 의해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미국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미국 연금을 받는 것은 한국 국민연금과 별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에 의해서 나중에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일단 무시하고 생각함.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 것과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는 것은
      미국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필요한대로 적절히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미래에 수익률이 더 좋을지는 지금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래 살아서 연금을 오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요금 자꾸 미래의 연금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은퇴연금 자격이 최소 10년 이상 인지 15년 이상 인지 확인 필요…)

      반면에…
      미국에 오셔서 일을 하고 소셜 텍스를 낼 것이고,
      그렇게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소셜 텍스를 내고 은퇴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을 내야 합니다.
      만약 10년을 내지 못하면, 나중에 은퇴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므로
      그 동안 낸 소셜 텍스가 헛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 소셜 텍스를 낸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텍스를 낸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버리면 이 기간 합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셜 텍스를 낼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치지 않아도 자격이 되므로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을 찾지 않고 나둬서
      미국 소셜 텍스를 낸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입 기간 (납부 기간)에 의해 연금을 받을 자격만 되면
      국적, 영주권, 한국/미국 거주와 상관없이 나중에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61837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S_Retirement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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