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쇼셜연금

  • #3669539
    연금 99.***.77.147 1038

    한국에서 6년정도 넣은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에서는 10년 넘게 쇼셜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노후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넣은 국민연금을 4년정도 더 채워야 하나요?

    • 영주권 98.***.5.126

      제가 알기론 한국과 미국이 연금을 합쳐받는다는건, 합쳐서 주는게 아니구요. 자격요건 기간을 합쳐준다는거에요.
      무슨말이냐면 한국도 미국도 10년정도일해야 그때부터 연금자격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사람이 한국에서 6년일하고 미국에서 4년일하고 은퇴한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을 못받잖아요. 그런걸 방지하려고 한국미국 합쳐서 10년일하면 자격요건을 되는거에요.

      그다음 연금액은 다른내용이에요. 한국에서 일한건 한국에서 받는거고, 미국에서 일한건 미국에서 받는식이에요.
      예를들면 님이 한국에서 6년일하고 미국에서 10년일하고 은퇴했다고쳐요. 그럼 한국국민연금 들어가서 6년일하고 나중에 62세에 받는금액을 알아보세요. 예를들면 한달10만원받는다고쳐요. 다음은 미국에서 10년일하고 은퇴했을때 소셜연금을 알아봐요. 미국에서 62세때 한달700불나온다고쳐요. 그럼 한국연금은 한국에서, 미국연금은 미국에서 각각 받는거로 알고있어요. 대신 둘다받을땐 금액이 좀 줄어들다고 들었는데…그게 어느정도 줄어드는지는 알아보셔야….

      결론은 한국6년이라 10년안채워도 받을수는 자격요건은 되는거구요. 그 금액을 한국 국민연금전화해서 물어보시면될것같아요. 6년일해서 62세 얼마받는지….그리고 4년채우면 얼마더 받는지.

    • 12 98.***.3.37

      둘 다 받게되면, 한국에서 받은거의 50%만큼이 미국쪽 연금에서 줄어들어요.

      • 아…참…한국과 미국이 같은나라? 64.***.52.17

        알지도 못하면서 개처럼 짖고 있네

    • 은퇴덕후 EunDuk 67.***.35.83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가 적용돼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unduk.com/bbs/?vid=453 참고 하세요.

    • ㅁㅁㅁ 4.***.12.214

      당연히 한국 연금은 해지후 일시불로 받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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