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관련

  • #315514
    부동산 74.***.46.63 2363

    한국 내부동산이 제가 영주권 받기 전부터 있었으나 영주권받은 후 작년에 매도되었는데 손해를 보고팔아서 한국에 낸 세금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국 irs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 세법으로 하면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손해를 다른 자본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 Insu 74.***.46.63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른 자본 이익은 없는데 세금보고에 필수 보고사항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해외 자산 신고에 포함 내용인가요?

    • 지나가다 67.***.170.54

      세금보고시에 손해 본 것을 이익과 상쇄하지 않거나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공제받지 않거나 하는 행동을 점잖게 표현해서 conservative filing이라고 합니다. 세금혜택을 덜 받겠다는 행동이므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해외금융자산신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 Jjj 118.***.130.140

      지나가다님
      만약 이익을 보고 팔았을 경우는 보고해야 하나요?

      • 지나가다 67.***.170.54

        원론적인 대답은 “YES”입니다.

    • 신고방법 74.***.46.63

      손해 본 것을 이익과 상쇄할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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