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국내 부동산 계속보유 허가신청 This topic has [10]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음. Now Editing “국내 부동산 계속보유 허가신청”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국 내 부동산이 있는데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계속보유 허가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네요. ■ 미 시민권자 국내 부동산(토지) 계속 보유 허가 안내 1. 국내 부동산 계속보유 허가신청이란? ○ 한국 국적 상실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부동산 계속보유허가 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시․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 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