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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엄마가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한국국적인 아이가 미국 유학 중인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니
시민권자인 엄마가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텐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전 한국에 거주하여야하고 미국내 제 재산은 아무것도없습니다
미국내 사업하는 친구는 있구요.제 생각범위로는…
1) 미국 친구사업에 취직 – 소득-세금
2) 미국내 회사등록(branch든 corporation이든…)- 소득-세금
적합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그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