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취업이민 상한폐지법안 하원통과

  • #499612
    josh 208.***.225.10 16631

     House Passed H.R. 3012 by Absolute Majority – 389 Yea vs. 15 Nay


    조금전에 국가별 취업이민 상한을 폐지하는 법안인 H.R.3012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잘 안될거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지만서도, 좋은 흐름은 확실히 아닌듯합니다.
    • Damn 155.***.247.18

      So, if this bill is passed by Senator, then how long would it take to be effective? Does anyone know?

    • 걱정맨 68.***.227.5

      이거 되면 큰일입니다!!!!!!!!
      가능한 빨리 영주권 받아요..다들…
      10년정도 걸리겠네요….

    • jk 69.***.45.59

      하원에서 반대 15표이면 상대적으로 볼때 엄청난 지지를 받고있는것같습니다. 상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현재 밀린 인도/중국은 겁나게 행복해라 하겠지요. 듣기로는 인도인들쪽에서 로비가 상당히 있었다고도 하더군요. 통과된다고 가정할때 향후 3년은 밀린 인도/중국때문에 실질적으로 2순위는 한 2-3년정도 밀릴꺼 같고 3순위는 가망이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3년후 FIFO식으로 돌아가면 예전 H1b quota와 같이 그해 문호 열리자마자 막 들이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PD들어가는사람들 한꺼번에 들이칠테고 이 법안이 밀린 백로그를 줄이긴커녕 오히려 국가별 상한이없어져 그냥 밀리고 밀리고 밀리게 되겠지요 그나마 지금은 인도/중국을 제외한 2순위는 돌아가는데 아얘 모든국가 2순위마저 3순위처럼 될찌도요 물론 인도/중국포함입니다.

      HR3012는 현재 밀려있는 인도/중국 에게만 이득이될뿐 멀리바라볼땐 실질적으로 인도/중국을 포함한 모든 이민하려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될것처럼 보입니다.

    • Damn 155.***.247.18

      Would it take at least several months to be effective, right? My PD is Feb. 26, 2006, so if this becomes effective before then, I’ll be really pissed off…

    • qwe 174.***.103.177

      하원에서 voice vote한다고 하더니 투표를 했나보군요.

      이 법안에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 입니다. (현재기준, 상원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이 법안에서 딱 잘라서 인도 중국이라 지칭한 적은 없읍니다, 다만 상위 2개국 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러면 work based는 중국과 인도, family based는 멕시코와 필리핀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미계 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이 대통령 사인을 받으면 그 시행 시기는 2011년 10월 1일 부터 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상위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를 나누게 됩니다. 2012년 10월부터는 10% 2013년은 10%, 그후 2014년 10월 1일 부터 국가별 제한이 없어집니다.

      얘를 들어 삼순위(work based)의 경우 140,000개 (전체) 중에서 그중 15%, 거기에서 또 28.6% (삼순위) = 6006개가 2012년치 이죠, 하지만 2012년치 영주권은 이미 지급이 거의 되어서 (2011 10월,11월, 12월), 2012년 3순위는 거의 끝이고, 2013년 (2012년 10월)에 10% (14000 x .286 = 4004개)가 ROW에 주어 지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와 비교 2.2달치 입니다. (4004/1800 = 2.2), 이뜻은 4004/12=333, 한달에 333개가 ROW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상원에서 12월31까지 투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그냥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qwe 174.***.103.177

        죄송합니다. “다만 상원에서 12월31까지 투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그냥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를 “상원에서 12월31까지 투표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로 정정합니다.

    • Damn 155.***.247.18

      Thanks for your thorough explanation on this bill. I hope many Senators will take an early X-mas vacation this year…

    • 학생 71.***.220.233

      가족 이민도 해당되는 건가요?

    • 삼순위 96.***.204.33

      qwe 님 상원에서 12.31 까지 투표를 안하면 그냥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요?
      하원에서 통과된 hr 3012 가 상원에서 12월 31일까지 투표를 안하면 다시 하원에서
      통과가 되야 한다는 의미인가여?
      제가 바르게 이해를 한건가요? 제생각에 올해안에 투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는데…

      • bbb 75.***.78.99

        qew님의 말씀은 12/31까지 상원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법의 시행시기가 금년 (2011년) 10월이 아닌 내년(2012) 10월로 넘어간다는 의미인것 같에요

        • bbb 75.***.78.99

          구글링해보니 qwe님의 말씀이 정확하신거네요.
          상원도 금년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오바마가 사인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럼 2011년 10월부터 법안이 발효돼니
          바로 2순위 및 3순위자들은 타격을 받겠네요.
          2순위는 2~3년 3순위는 7년이상 더 늦을질지도 모르겠네요.
          설마했는데, 현실이 돼는군요.
          그것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라니 할말이 없네요.

    • 만약 65.***.172.87

      상원이 시한을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하원에서 다시 자동으로 심의를 하고 다시 투표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원에서 내년에 투표를 한다는 얘긴가요? 설마,,recapture 법안도 하원에서 통과된적이 있었는데,,상원에서 막혀서 좌절되지 않았나요? 몇년전에,, 이렇게 인도의 힘이 큰것인가요? 몇년동안 이민국에서 백로그에 몇년동안 썩어(?)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여 이제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것 같은데,,이렇게되면 도루묵 꽝인데,,그런짓을 할까요? 불보듯 뻔한데,,인도,중국 살릴려고,,다른 ROW를 죽인다(?).모르겠네요. 이것통과시킬려면 recapture도 통과시켜 쿼터를 확늘리던가?

    • Damn 155.***.247.18

      I just checked trackiit and saw many freaking Is congratulate to each other… also found one more bad news:

      http://www.boston.com/news/nation/washington/ar…

      Sen. Charles Schumer, D-N.Y., who heads the Senate Judiciary panel on immigration, said he planned to move the bill as quickly as possible in the Senate, “where we expect it to find overwhelming support.” He said the legislation would “remove outdated constraints that prevent us from attracting the kind of innovators who can create job growth in America.”

    • 2순위 74.***.245.226

      그럼 2순위 신청한 사람들은 아직 승인이 안난사람은 갑자기 2년 이상을 기다린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럼 12월 안에 투표하고 오바마 사인까지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가요?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9월에 동시접수하고 이제 485만 남았다고 좋아했는데

      현재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향이 있는 건가요?

    • ㅠ.ㅠ 98.***.37.130

      3순위 피디 2006 10월인데 7년을 더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죠

      • 2013 63.***.104.130

        예상표 보니까 2014년 회계년도에 받을수 있으시네요.
        2013년 컷오프는 06년 3월임

    • jk 69.***.45.59

      저도 9월동시접수후 485만 기다리고있는데 만약 상원에서 통과될것같은 조짐이 보이면 그냥 상원오피스 찾아가서 법안통과되면 몇년을 기다려야되는지 모르는데 이민국에 급행서비스 리퀘스트 해달라고라도 해야하나요.

      중국 인도사람들은 자기나라 인구가 많은것을 탓해야지 왜 미국까지와서 국가별 상한은 불공평하다고 공평하게 해야된다라는 감투아래 자기 좋은일만 해대는지 원. 미국도 인도사람들이 H1b 남용하는거 당했으면서도 또 이런법안이나 통과해대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 fifo 24.***.188.38

      http://us-non-immigrants.blogspot.com/2011/10/hr-3012-estimation-of-eb-category-cut.html

      글쎄 믿을만한지는 모르겠지만 2순위인 경우에 PD가 10/1/2011이전인 경우는 최소한 올 회계년도의 경우는 진행되는것 같다는 예측이네요. 그렇다고 해도, 개개인을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나라로 보면 글쎄요.. 꼼수부리는게 너무 심해서, 정말 가짜학위등으로 막 진행하는거 아닌지. 저도 아직 주변에 시작도 안한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 희망 74.***.245.226

        그럼 eb2 9월접수는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영어랑도표에약해서…. 해석이안되네요

        무슨뜻인지???

        • 2013 63.***.104.130

          9월접수는 예정대로 입니다.
          10월1일 이후 접수는 2013 회계년도에 처리되니까
          2012년 10월부터 심사한다는 얘기같구요.

    • josh 72.***.7.139

      ㅠ.ㅠ님, 저 같은 경우는 2007년 1월인데, 앞으로 3년동안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3순위 경우 거의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법안이 상원과 대통령을 통과해서 법이 된다면, 3순위는 바로 내년 회계년도전까지 unavailable되지 않을까합니다.

    • 상원 65.***.172.87

      법사위에서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하면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도 하니까,,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통과안되기도 하니까,,(recapture도 그러지 않았나요?) 일단 상원에서 무조건 걸리길 바래야겠네요. 이런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의 단면입니다. 인도,중국 skilled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고용을 늘리겠다 하면서, 자국민의 실업률은 걱정을 해대고,,그리고 나머지 ROW 180개 나라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단 말입니까? ROW 삼순위 기다린 세월이 적어도 5~7년은 족히 기다렸는데,,또 추가 몇년이라면 이거야 원?? 상원에서 반드시 걸리길 바라고 기도할뿐입니다.

    • 얼어죽을 174.***.16.100

      3순위 2007.7 접수한 나 같은 사람은 어쩌자고..

    • 지나가다 76.***.51.140

      이민변호사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은데 왜 이리들 조용하신지…쩝…

      6년 기달리고 이제 일년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지요.

    • 날벼락 24.***.170.14

      금요일날 저희 변호사 (아주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와 상담후 글올리겠습니다.
      이거 거의 확정같은데…다들 하루빨리 영주권 받길 기대합니다….
      저도 이거때문에 일이 안되네요.
      휴……진짜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 그러네요… 74.***.245.226

      이게 무슨일이랍니까???

      PD 10월1일이면.. 이건 예상이겠죠…??

      나도 485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2년을 다시 기다리라니….

      아직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또 어쩌구요… 참으로 막무가네네요….

      일단…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퍼센테지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의미인지…

      도무지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2순위는 당장은 영향이 없다는 것인지… 지금이 11월 인데

      아니 갑자기 11년 10월부터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들어간 서류들은 우선순위가 되서 넣은 것인데… 뒤로 백하는것이 도대체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 문턱 99.***.38.69

      진짜 날벼락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bill들이 상원에서 break가 걸렸던 다른 법률들처럼 되길 바랄뿐입니다. 이제 거의 다왔다,,참자,,반복하면 살고 있었는데,,흑흑,,,6~7년이 기다림이 문턱에서 좌절되질 않기를 ~~

    • 심란자 50.***.105.211

      아침부터 심란하네요… 지금 추천인 편지준비하고 12월에 NIW 접수하려는데… 어째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요…

    • 질문 69.***.202.32

      qwe님의 윗 글 내용중에 연간 쿼터 14만개에서 3순위 전문직일 경우는 바로 28.6%에 해당되는 숫자가 할당되는거 아닌가요? 14만개중 15%로 쪼개지고, 여기에서 다시 28.6%가 할당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가슴만 막막한데…내용도 잘 모르니 한숨만…

    • qwe 208.***.88.126

      여러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가족 이민도 해당되는 건가요?
      > 네, 가족이민은 멕시코와 필리핀이 상위2개국 입니다. 남미계 의원들이 지지하는 최대 이유죠.

      14만개중 15%로 쪼개지고, 여기에서 다시 28.6%가 할당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 work based영주권의 일년 쿼터는 140,000 입니다.
      140,000에서 ROW는 15% 이죠 140,000×0.15 = 21,000개, 이중 3순위는 28.6%를 가져 갑니다. 21,000 x 0.286 = 6,006개 입니다.

      qew님의 말씀은 12/31까지 상원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법의 시행시기가 금년 (2011년) 10월이 아닌 내년(2012) 10월로 넘어간다는 의미인것 같에요
      > 언제 통과되던 그 시행은 11년 10월 부터 입니다.
      > 그 내용이 있는 법안 내용 입니다.
      > Effective Date-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as if enacted on September 30, 2011, and shall apply to fiscal years beginning with fiscal year 2012.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래에 가셔서 상원의원에게 반대 의견을 보내세요. 아이디를 만들라 하고 주소를 물어봅니다.
      주소를 바탕으로 각 지역 주 상원에게 편지가 자동 배달됩니다.
      보통 짤막한 반대 의견을 담은 편지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걸 보내시던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추가 하세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개인적인) 설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https://www.popvox.com/bills/us/112/hr3012
      http://www.opencongress.org/bill/112-h3012/show

    • 리리리 66.***.116.32

      정말 힘드네요….

    • 큰일이네 70.***.108.174

      정말 한숨만 나오고 일이 안되네요.7년을 기다려 거의 다왔다 생각했는데…..
      눈물나려합니다
      상원의원들께 편지라도 보내는건 어떨런지요?
      그저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 한숨 71.***.38.14

      이제는 한숨만 나오네요…정말 희망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짤라 버리네요… pd 2006년 6월…이제 2006년 시작하니 조금만 참고, 넘어가자 이제 희망이 보이네…하면 짤라 버리네요…아주 싹뚝~~~~. 위의 popvox.com 에서 보니 반대자 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것으로 나오네요…
      앞으로 어찌 될찌…아침부터 와전히 가슴만 답답합니다….

    • jk 69.***.45.59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왔네요. 트랙킷같은데 가보면 많은 인도사람은 미디아에 노출되기를 싫어하는군요. 물론 노출되봤자 이건 문제가 있는것이기 때문이겠죠. 미디아에 이건말도안되는 법안이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배포된다면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이쪽계통에서 일하시는분들 있으시면 기사가 나게 뿌려주시기바랍니다.

      http://www.nytimes.com/2011/11/30/us/green-card-backlog-may-ease-for-some-from-china-and-india.html?_r=1&scp=1&sq=greencard backlog india&st=cse

      이번법안이 지지를 받고있는이유는 FB때문입니다. 의원들은 그다지 EB를 신경도 안쓰는듯하네요. 그때문에 hispanic의원들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있고 상원이 통과된다면 오바마도 선거때문에 hispanic voter를 끌어당기기위해서라도 싸인할것이라는 추측입니다.

    • 한숨 99.***.235.78

      ROW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 vav 38.***.20.163

        Rest Of the World 즉 인도 중국 등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지 않은 나라들..

    • 3순위 173.***.63.70

      이제 곧 10일 뒤면 1월 문호 발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1. 1월 문호 발표 예상일
      2. HR3012의 적용 시기 또는 범위
      2. 1월부터 3월까지 2순위/3순위 예상 문호 날짜

      비교적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신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 예상 63.***.104.130

      예상컷오프 나와있는거 보고
      인도/중국을 제외한 나라들로 다시 정리해 봤어요.
      회계년도는 직전년 10월에 시작입니다.
      고로 2012년이면 2011년 10월에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순위 2011년 12월15일 컷오프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회계년도이고
      2012년 10월에 심사한다는 거겠죠.

      2순위
      회계년도 컷오프
      2012 2011 10월1일
      2013 2011 12월15일
      2014 2012 1월1일
      2015 2012 2월8일

      3순위
      회계년도 컷오프
      2012 2005 1월15일
      2013 2006 3월15일
      2014 2007 1월1일
      2015 2007 9월15일
      2016 2008 3월22일
      2017 2008 9월8일
      2018 2009 3월22일
      2019 2010 8월1일
      2020 2011 3월15일 or more

      통과된다면 새로시작하시는 분들은 2순위는 3년 3순위는 9년,10년 봐야하네요.

      • nooga 216.***.130.146

        예상님.
        컷오프 날짜는 485 접수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LC 접수 날짜 기준인가요?

        • PD 63.***.104.130

          컷오프인 PD 날짜는 LC 접수날짜 일겁니다.

    • kenny 99.***.55.39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우리의 답답함을 오바마에게 전해달라고 합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야기되는 우리의 심한 고통을 우리 대통령에게 알립시다.
      법안이 취소되든지 아님 다른 법을 보완하여 우리의 피해를 없에든지 아님 미사용 쿼트
      부활법안을 동시에 발효하든지…
      아무튼 의견을 모아 우리 대퉁령을 통해 오바마에게 전화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미치겠다 67.***.163.10

      저는 3순위 2006년 2월 1일입니다. 10년 기다렸어요. 또 뒤로 밀리게 되나요?

    • 큰일이네 70.***.108.174

      인도 중국 멕시코를 제외한 여러 다른나라를 말합니다.
      한국,일본등

    • 기간 24.***.158.239

      이제 3순위는 최소 10년, 2순위는 3~4년 정도 봐야하겠네요..
      그런데 3순위는 앞으로 갈수록 더 적체가 심해진다는 예상입니다..
      앞으로 3순위는 20대에 신청하면 40대가 되어서야 영주권이 나오겠군요..
      참 니미럴..

    • 젠장 160.***.43.72

      중간에 회사 함 짤려서 다시시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넘기고 내년봄이면 만 10년이 되는데… 이젠 욕도 안나오고.. 할말이 없내요. 윗분들 말들을 참고하자면 2006년 6월이 PD인 제 케이스는 앞으로 다시 2년정도 있어야 되는 거내요. 내년에 영주권을 박을 줄 알았더니..

    • 짧은지식 74.***.14.3

      주로 트랙킷 같은걸 보면서 주워들은거라 알수는 없지만 인도사람들은 대개 3순위인 경우 자격이 될때 2순위로 다시 신청을 하면서 porting이라는 방법을 써서 3순위때넣어놓은 PD를 다시쓰는것 같던데, 만일 그런식으로 한국사람들도 한다면, 돈이 무지 들어서 그렇지 (다시 진행, 가능한 직업군 이야기겠지만) 2순위로 옮겨가면서 3순위 PD를 다시 리사이클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이 생기겠지요? 그럼 지금 이리 PD를 갖고 계신분들은 돈이 더 들긴하지만 방법이 없는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넣으실분들은 정말 답이 없지요. 아마 porting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도, 중국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 확산되겠지요.

    • 3수니 174.***.8.127

      저는 삼수니 컷오프 2011년 인데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음.. 98.***.73.219

        위에 예상님의 글에서 젹혀있네요..

        3순위
        회계년도 컷오프
        2012 2005 1월15일
        2013 2006 3월15일
        2014 2007 1월1일
        2015 2007 9월15일
        2016 2008 3월22일
        2017 2008 9월8일
        2018 2009 3월22일
        2019 2010 8월1일
        2020 2011 3월15일 or more

        위에 표에 따라서 님의 컷오프 2011년 즉 님은 2020년에 가능하실런지,……

        현재 약 6년짜리가 10년정도로 늘어나는 군요.

      • 2020 63.***.104.130

        표 보시면 2020년 예상이라고 나오네요

    • 날벼락 173.***.63.70

      저는 지난 3순위 숙련공 문호에서 10일 차이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일만 있으면 문호가 열리게 되는데, 앞으로 10일 내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을런지요? 우여곡절 끝에 문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승인이 지연될 수도 있을까요? 위에 한 분은 PD가 2006년 2월 1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과 거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번 일로 낙심하신 분이 많은데 이런 문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기다려온 상황이고, 그간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분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답변을 주실 분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jk 69.***.45.59

      인도사람들은 3순위 집어넣어놓고 하도 오래기다리다가 경력차서 2순위로 다시많이 갈아타지요. 근데 이것이 인도회사들을 통한것이 대다수입니다. 웬만한 대기업이나 미국기업은 안해주고요.

      그리고 인도의 웬만한사람 직업군은 IT라서 경력이나 그런것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인도회사의 꼼수는 뭐 옆의 job게시판을 가도 확인하실수 있듯이 아직 다른나라들이 못따라가지요.

    • 큰일이네 70.***.108.174

      상원 투표하고 대통령 싸인까지는 얼마나 걸리까요?
      이번 달 3순위 우선순위 날짜 발표나도 소요없는 건지요?
      어떻게 기다려온 세월인데 …
      정말 힘드네요.

    • 18쌔끼들 192.***.61.141

      이런 씨 bal num se 끼들..혈압 또 올라가네..

    • Damn2 155.***.183.23

      Any Korean attorney has any comment or analysis on this issue?

    • 아이런 216.***.112.21

      아이런 개씨댕. 인도차이나 때문에 20년 기다리게 생겼네. 아오 빡쳐.

    • 힘든 시간 98.***.73.219

      이 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한인들 중 영주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체에서 부당대우 받고 일하는 분들은 정말 난감하겠는데요.

      6년에서 10년으로 늘면 그 만큼 힘들겠죠..

    • 궁금 68.***.241.203

      전에 이법안이 통과될거같냐고 질문 하는 글에 어느분들이 답하는걸 본적이있는데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통과가 힘들다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어찌된건지….

    • jk 69.***.45.59

      그나마 좋은 뉴스입니다. 아이오와 상원이 법안 홀드하려고 하는것 같네요.

      https://www.numbersusa.com/content/node/12604

      • 앗싸 199.***.103.56

        그런데 상원의원 한 명이 홀드한다고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법제에는 도통 까막눈이라서요 ㅠㅠ

    • 짜증 209.***.129.35

      오늘 아침에 이글을 읽고 하루종일 걱정되 일이 손에 잘 안잡힙니다. 제발 취소되거나 최소한 연기 되서 한국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가길 안그래도 인도 놈들 안 좋아 하는데 더 꼴보기가 싫네요 …

    • diediedie 68.***.227.5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로 인도, 중국 출신 혜택
      영주권쿼터 증가없어 취업 3순위 한인대기 2년 추가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쿼터 적용을 폐지하는 이민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인됐으나 인도, 중국 출신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오히려 대기기간이 더 늘어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확정돼 시행되면 취업 3순위로 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은 현재보다 대기 기간이 최소 2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카드를 받는데 수년, 수십년이 걸리는 악몽을 막기 위해 국가별 쿼터 적용을 폐지하는 이민
      개선 법안이 29일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89, 반대 15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당파대립이 격화된 최근의 연방의회에서 이민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상원에서도 이법안
      을 다룰 것이며 초당적 지지를 받아 확정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 적용을 폐지하는 이법안은 올해 회기를 마치기 전에 최종 확정돼 새해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하원이 승인한 공화당 제이슨 채피츠 하원의원의 이민법안(HR 3012)은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이 적용받고 있는 국가별 쿼터 제한에서 취업이민의 적용을 아예 폐지하고 가족 이민에선 상한선을 7%에서 15%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승인돼 시행되면 취업이민 3순위에서 그린카드를 받는데 7년 걸리는
      중국과 9년 소요되는 인도 출신들이 대기기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이민 4순위로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했을 경우 15년 걸리는 멕시코와 23년이나
      대기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취업이민 3순위에서 현재 6년 걸리고 있는데 2년이 더 추가돼
      8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체 취업 영주권 연간 쿼터 14만개는 그대로 두고 국가별 쿼터 적용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대기해온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대거 끼어 들어 한인 등 일반국가 출신들의 대기기간은 오
      히려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폐지하는 동시에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연간 쿼터를 늘리든지, 아니면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사용하든지 보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RJ 70.***.108.174

      법안 홀드내용 번역판 부탁드립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여.

      • 홀드. 184.***.50.242

        허접하지만 그레이슬리 상원의원의 법안 홀드 내용 번역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급 변역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번역상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민대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네요 정말..

        Senator Chuck Grassley (R-Iowa) is placing a hold on 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 3012) that overwhelmingly passed through the House Tuesday night 389-to-15.
        척 그레이슬리 (아이오와 공화당원)은 지난 화요일 밤 하원에서 389-15란 숫자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고숙련 이민자를 위한 평등법안에 홀드을 했다.

        The bill would remove the per-country limitations placed on employment-based visas.
        이 법안은 EB visa에 부과된 국가당 비자제한을 제거(삭제)한다.

        NumbersUSA took no position on the bill since it would not change overall immigration levels.
        법안이 전체적으로 이민 표준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NunbersUSA는 아무런 지지나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참조 NumbersUSA (https://www.numbersusa.com/content/)

        However, Sen. Grassley, who serves as the Ranking Member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bill could have an impact on future immigration numbers as well as the impact it could have for highly-skilled unemployed Americans currently looking for work.
        그러나 상원 법사위에 상위서열 의원으로 일하는 그레이슬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미래에 이민자들의 (영주권 쿼터)숫자에 (부정적)영향을 줄 수 있고 게다가 이 법안은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고숙련 미국시민 실업자들에게 (부정적)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The following is the statement Sen. Grassley is providing for the Congressional record:
        다음은 의회 기록을 위해 그레이슬리 상원의원이 제공한 성명글을 인용한 것이다.

        “I rise to inform my colleagues that I am placing a hold on H.R. 3012, 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나는 고숙련 이민자 평등법안에 내가 홀드를 하는 것을 나의 동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궐기(?)한다(의미는 결의를 하고 주변인들로 부터 주의를 모은다는 뜻인 듯).

        This bill would eliminate the per-country numerical limitations for employment and family-based immigrants.
        이 법안은 취업과 가족이민에 국가당 배당된 수적 제한을 삭제할 것이다.

        I have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this bill on future immigration flows, and am concerned that it does nothing to better protect Americans at home who seek high-skilled jobs during this time of record high unemployment.”
        나는 미래에 이민자들의 미국으로의 유입에 있어서 이 법안의 (부정적)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지금 기록적 고실업이란 이 시기 동안에 고숙련 직종을 찾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 할거라고 우려하는 바이다.

    • 1월문호 99.***.18.252

      1월문호발표(특별히삼순위)가 얼마남질 않았으니,,그 발표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한 국무부,이민국의 정책방향을 조금이나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멈추거나 하면 이건 통과가능성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것이고 3~4주 진전이라면 애초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통과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상원에서 위에 아이오와 상원의원의 주장대로 미국자국민의 높은실업률에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다라고 여론이 형성되면 통과되긴 쉽질 않겠죠? IT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느냐(인도,중국 IT skilled people), 아니면 미국민의 실업률에 더 신경을 쓰느냐,?? 전 후자일 것 같은데,,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게 찝찝하긴 합니다. 일단 문호발표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지요..

    • 영주권초보 99.***.94.9

      이제 막 PWD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초보입장에서 여러번 읽어봐도 정확한 내용이 잘 안되지만 일단 나쁜 소식으로 들리네요.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건가요? 이전에 신청하신분들이 몇년씩 영향을 받는것처럼 보이는데, 막 시작한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건가요?

    • fuk 64.***.127.194

      이 법안 패스하면 과감히 미국 포기하고 한국행 택할렵니다.

    • 포기 24.***.100.9

      정말 숱한 어려움속에 영주권 신청까지 했건만 자꾸 일이 꼬여만 가네요…

      아직 확정 된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하기 싫으네요..

    • 지나가다 96.***.204.33

      영주권초보님

      나쁜소식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님께서 오늘날짜로 EB3 로 진행을 한다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EB2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CUT OFF DATE 이 발생합니다. 즉 법통과 되면 485 조차도
      바로 접수가 안되고, 대략2-3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살다보니 이민법 통과에 항상 반대만 해오던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이뻐보일수가 없습니다.
      제발 반이민 상원들이 반대하기를 ….

    • qwe 174.***.103.177

      의원들이 받은돈 $13,994,153. 대부분 하원의원들이지만 그중 상원의원들도 좀 있네요.

      http://maplight.org/us-congress/bill/112-hr-3012/1013214/total-contributions.table

    • H.R. 3012 155.***.183.16

      Source – The Oh Law Firm, http://www.immigration-law.com/Canada.html

      A positive movement against H.R. 3012

      As the bill moves close to the final phase of legislation in the Senate, the impact of this bill has been placed under the close microscope in two angles: One is an in-depth analysis of the long-term benefit of the bill and the other is the scope of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the bill on other side of the spectrum. Until now, no one had the complete answers to these two questions and debate on these two issues has just begun in the political arena, which is likely to trigger intense struggle between pro and con of the bill in the Senate. As the depth of impact of this bill has thus far been under the shadow, there is already a sign and debate from the two end of the spectrum, which will lead to the intense pro and con lobbying activities ahead. Thus far, there has been no set schedule for its companion bill in the Senate. Unlike the post-passage comment of Sen. Chuck Schumer which we reported earlier today, there is an indication that this bill may have to face a lot of huddles in the Senate.

    • nimi신발 69.***.29.160

      그나저나 상원은 언제 이법안을 투표하나요?

    • qwe 174.***.103.177

      nimi신발님, 듣기로 법안이 상원의원에 의해 hold되면 그 상원의원이 hold를 취소할때까지 투표하지 못한다네요.

    • 니미 108.***.147.136

      듣던중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발 홀드되기를…..

    • jk 69.***.45.59

      홀드 기사 올렸던 사람입니다. 몇분이 홀드에 대해 물어보셔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대로만 적겠습니다.

      홀드라는게 상원의원이 floor리더한테 경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됩니다. 뭐 이법안은 문제가 많고 시정할것도 많으니 투표하기전에 더 봐야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상원에서 투표를 진행하려한다면 홀드경고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투표를 저지합니다.

      홀드를 경고한 상원의원이 홀드를 취소할수 있고 또한 아마 클로춰룰 이라고 하나? 자세하지않지만 그게 뭐냐면 상원의 과반수가 이 홀드는 말도안된다라고 표결이 날경우 강제로 홀드가 무마될수도 있습니다.

    • jk 69.***.45.59

      아 또한 참고로 홀드를 걸은 아이오와 상원 그래즐리는 원래 예전부터 반이민 성향의 의원이었다 합니다. 극적으로는 아얘 영주권의 EB를 없애야된다는 말도 했다는데 근거있는말인지는 모르겠구요.

      일단 관건은 홀드때문에 법안에관해 투표를 못하는것이아니라 홀드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때문에 투표를 못하는것이지요. 그것도 그의원이 홀드는 걸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할 가치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생각되면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클로춰룰 투표까지 가는게 번거로운 것이기때문에 보통 그전에 다 합의를 본다던가 합의볼때까지 미뤄진다던가 그러는거 같고요.

      재밌는사실은 최근에 어떤상원이 오바마가 제시한 세금관련 법안에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8시간이나 했다네요.. 그리고 그게 책으로 나왔다더군요..

      • 우와 199.***.103.56

        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NIW 108.***.29.131

      LC가 필요한 취업 2, 3순위만 악영향을 받는건가요?
      eb2 NIW는 LC단계를 거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2순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나요?
      변호사랑 추천서 draft 받는 단계의 후배가 있어서 안타까운 맘에 올립니다.
      꼭 좀 답변주시길..그 후배식구들 빨리 영주권 받아야 되거든요.

    • 근데 99.***.38.69

      상원이 이 법안을 올해 다루는것과 내년초에 다루는것과 차이가 뭔가요? 법안내용에 2011년10월(2012년회계년도)부터 시행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혹,내년에 다루게 되면 시행시기가 2012년10월(2013년회계년도)로 넘어가기라도 하는지요?

      • nimi신발 69.***.29.160

        근데님.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질문 자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내용입니다만, 아무래도 PD가 2006년 초반,중반이신분들은 이번달에 법안이 통과되는지, 후년에 법안이 통과되는지에따라 2~3년이 왔다갔다 하죠. 저도 그 기간중 한사람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질문이라는것 알고 있지만, 아시는분 답변 줌 부탁 드립니다.

        혹,내년에 다루게 되면 시행시기가 2012년10월(2013년회계년도)로 넘어가기라도 하는지요?

        • 3순위 2006/1 173.***.63.70

          기본적으로 2012년 회계 연도가 2011년 10월에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시기보다는 법안 적용의 기준인 2011년 10월에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이미 문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나 곧 문호에 들어갈 분들은 이미 막차에 올라 탄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기득권”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제 변호사에게 문의 중입니다. 당장의 1월 문호도 HR3012가 연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2주 내외 진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그동안 예고된 대로 유지하다가, 법안의 원안대로 조만간 Unavailable로 바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 12월오픈 50.***.244.74

      본 건 관련, 금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원은 내년 초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문호 해당자에게는 안심이 되는 내용일지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309823

    • 큰일이네 70.***.108.174

      믿음이 안가는 기사네요.여기저지 뒤져봐도 내년 초에 이법안을 다룰 예정이란 글은 없어요.
      기자들 우리들 만큼도 몰라요.
      안심할 일이 아니것 같네요.

    • 그렇죠 99.***.19.12

      그렇죠,,근거를 대면서 얘기해야 신빙성이 있지요. 추측성으로 내년초쯤 상정될것이단 말을 누가 믿을수 있을지? 다른 한국신문은 이번달이라고 그러는데,,그것도 근거가 부족하고,,참,,

    • 지나가다 96.***.204.33

      어디 웹서핑하다가 copy -> paste 해서 기사를 쓰니 저런일이 일어나는거 같네요,,
      오늘 웹서핑하다가 먼가 발견했는데, 내일 다른 내용이 올라올수도 있으니.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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