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회재정 담당인데요 목사님, 전도사님등 십여분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서 페이롤을 발행해 주고 계시는 세무사님이 자기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가져가라고 해서요…
그세무사님께 여쭈어 보니까 페더럴 페이롤텍스와 관련하여서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withholding, Medicare withholding은 일반 페이롤과 같이 똑 같이하면 되고 FUTA (Federal Unemploy Tax)만 면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교회 페이롤과 관련하여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페일롤텍스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주정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PIT(주정부인컴텍스)만 적용되고 나머지 SUTA (state unemploy tax), ETT (employee training tax), SDI (state diability tax)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방면에 잘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