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페이롤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지요…

  • #309012
    교회 페이롤 71.***.192.171 4341

    안녕하세요…

    교회재정 담당인데요 목사님, 전도사님등 십여분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서 페이롤을 발행해 주고 계시는 세무사님이 자기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가져가라고 해서요…

    그세무사님께 여쭈어 보니까 페더럴 페이롤텍스와 관련하여서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withholding, Medicare withholding은 일반 페이롤과 같이 똑 같이하면 되고 FUTA (Federal Unemploy Tax)만 면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교회 페이롤과 관련하여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페일롤텍스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주정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PIT(주정부인컴텍스)만 적용되고 나머지 SUTA (state unemploy tax), ETT (employee training tax), SDI (state diability tax)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방면에 잘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원글 71.***.192.171

      안녕하세요…원글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나중에라도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리서치를 해서 답을 아래에 달아 놓으니 참조 바랍니다.

      Section 501(c)(3) Organizations – FUTA Exemption

      Payments for services performed by an employee of a religious, charitable, educational, or other organization described in section 501(c)(3) that are generally subject to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if the payments are $100 or more for the year, are not subject to FUTA (unemployment) taxes.

      “Payments for services performed by an employee of a religious, charitable, educational, or other organization described in section 501(c)(3) that are generally subject to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if the payments are $100 or more for the year, are not subject to FUTA (unemployment) taxes.

      그럼 안녕히 계세요…

    • t 96.***.173.73

      주위 교회에 물어보시면 non-profit organization을 특히 많이 대하는 회계사무실에 있을겁니다. 그런곳을 찾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그냥그냥 76.***.221.2

      퍼블리케이션들을 읽다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W4와 withholding table에 기반하여 federal income tax를 withhold하고, (보통 state도 그에 준하는게 있습니다) ss/medicare도 pay에서 7.65% withhold, 교회가 7.65% 부담. I941을 file해야되는데, quarterly합니다. 그러나 택스 자체는 withholding 규모에 따라 더 자주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퍼블리키이션을 보세요. 그리고 액수가 $2500불이 넘으면 EFTPS로 온라인 납부해야 합니다. 체크를 써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1월 말까지 w2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 social security admin에 wage report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면 (개인 voluteer 자격으로 등록하는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계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보고를 하면 w2를 pdf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각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state tax는 알아서 하시고…. unemployment tax나 un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은 말씀하신 것 같이 보통 면제입니다.

      그리고 housing은 social security/medicare income에는 들어가지만, federal/state income tax의 대상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요즘은 정식적으로 회의하여 통과한 자료가 있거나 이에 대한 오퍼 레터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임의로 정하지 않고 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미리” 정해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payroll은 대충 이정도면 커버가 된 것 같네요. 저도 비전문가인 엔지니어라, 혼자 공부해서 합니다. 혹시 틀린 것 있으면 지적해주시길.

    • 원글 71.***.192.171

      t님 & 그냥그냥님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싸이트가 참 건전하고 좋은것 같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꾸뻑…

    • 워컴 76.***.244.1

      Workers’ compensation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는 워컴을 교회에 대해서도 요구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