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금..영수증 없을때

  • #308444
    지나가다 99.***.189.13 2687

    보통 교회에서 10불..20불 현금으로 헌금했다면 영수증이 없는데, 그래도 세금 공제해서 보고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 제가 128.***.17.243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audit 이 나오면 증거를 다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24.***.170.232

      교회에 얘기하면 영수증을 드립니다.

    • done that 72.***.246.226

      교회는 신도들의 일년치헌금을 정산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 현금이시면 교회에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요새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자진신고였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야만 공제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가는 개인에 달려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