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금 디덕션과 소급은 몇년까지??

  • #311342
    조마조마 99.***.247.218 3926

    교회헌금을 내는데..

    항상 스탠다스 디덕션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연방택스를 그렇게 하다보니…캘리택스는 그냥 그렇게 스탠다드로 보고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항목별을 체크하다가  gift tax란이 있는데..

    이게 도네이션이나 헌금도 해당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다른 항목을 보니깐..이전 연도에 대한 carryover 금액을 넣을수 있던데요..

    몇년까지 소급해서 적어 넣을 수 있는건가요???

    2007년부터 한번도 보고를 안했거든요..대략 몇 만불이 될것 같거든요..매년 9천-9500정도 되거든요..

    아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헌금은 cash 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1040 폼안의 스케줄 A 홈 모기지 이자 바로 밑부분에 기입합니다. 이걸 충족시킬려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말에 그 교회로부터 1년동안 얼마를 받았다는 편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1년 동안 돈을 낸 영수증 또는 cancelled checks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gift tax는 말 그대로 돈이나 현물을 선물로 받았을때 해당하는 세금 입니다. 1년에 만삼천불까진 공제가 되고, 그게 넘으면 선물을 준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carryover란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에 손실을 가져서 세금 공제 혜택을 못받은 경우 후년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전년도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토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만불이 2008년도에 carryover되어서 이천불 혜택을 봤다면, 2009년도에 carryover 금액은 팔천불이 됩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Form 1040 인스트럭션을 읽어보거나 회계사를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