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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금을 내는데..
항상 스탠다스 디덕션으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연방택스를 그렇게 하다보니…캘리택스는 그냥 그렇게 스탠다드로 보고했습니다..오늘 우연히 항목별을 체크하다가 gift tax란이 있는데..
이게 도네이션이나 헌금도 해당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다른 항목을 보니깐..이전 연도에 대한 carryover 금액을 넣을수 있던데요..
몇년까지 소급해서 적어 넣을 수 있는건가요???
2007년부터 한번도 보고를 안했거든요..대략 몇 만불이 될것 같거든요..매년 9천-9500정도 되거든요..
아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