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교회은퇴연금을 받을때 알라바마 주에서는 면세인가요?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months ago by rv. Now Editing “교회은퇴연금을 받을때 알라바마 주에서는 면세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세금보고 하던중 질문있어 급하게 질문드리게 되었습 니다. 제가 미국교회 직원으로 일했을때 은퇴연금으로Portico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의 403(b)를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연금을 Roth IRA로 전환 (convert)하였습니다. ROTH IRA로 전환한 연금은 연방 소득세에는 과세되지만, 앨라배마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일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맞는지 택스전문가님들의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