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opt

  • #475315
    sunny 68.***.117.102 2293

    신학교를 졸업하고..10월 10일에 opt승락을 받고…워킹퍼밋카드를 받았습니다..현재는 교회에서 무급으로 발랜티어를 하고있는데…
    무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건지…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irs에…따로..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혹시..90일 안에…직장을 갖고..월급을받아서..tax보고를 해야한다는 법에 위배되는것은 아닌지…걱정이 됩니다..
    답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이전에 답을 했던 것인데요…)

      주당 20시간 이상 전공 관련 분야에 근무하면
      volunteer이나 unpaid intern도 employment로 간주합니다.

      단, STEM 17개월 연장의 경우에는 volunteer는 employment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unpaid intern는 volunteer와 같은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참조:
      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pdf.pdf
      7.2.1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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